[논평]끝나지 않은 한강운하, 서울시의회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2018년 8월 2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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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6월포럼 등 각계인사들은 1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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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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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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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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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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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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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398242541177044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조사 및 중국인 전용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과 관련해 "이는 제주도의 중국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중국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과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의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37
"외국인 '성착취', 피해여성 인권보장하라"인신매매 알선책 강력 처벌, 피해여성 안전 '절실'
제주도.경찰, 재발 방지 위해 적극 대응 방안 필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최근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성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진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16
좌동철 기자 | [email protected]
| 중국인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
| |
|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비처벌 원칙 적용해야 |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린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이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경찰에 구속된 알선책은 중국인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인 대상 성매매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와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http://news1.kr/articles/?2719255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13 19:47:37 송고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까지 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업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sy0104@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장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776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12일 언론에 보도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도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여성들은 미등록 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7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월간 대학생, 공무원, 활동가 등 시민에게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한 한강대학을 개설한다.
○ 한강대학은 한강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교수진으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역사학자 전우용,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있다.
○ 한강대학 1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강대학을 통해 한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시민참여로 확산시키려한다.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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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이민호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9420-8504

2016년 7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여성인권연대, ‘여성폭력 근절’ 행동 나서
26일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설문조사·플래시몹 등 선보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고명희)는 26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춤추자' 슬로건 하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및 산지천까지 행진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개선 및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5세 소녀 성폭력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이후 두 번째'라며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발 신 일: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2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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