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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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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1- 17:03

[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실 예정입니다.


(아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정책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발언1 / 임재성(소송대리인,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 발언2 / 이춘식(98세,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 발언3 /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발언4 /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순영(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이 제소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13년,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의 원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의 ‘4자 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며 추악한 뒷거래를 일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대법관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거래’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8년 8월 22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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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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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友訪我酬酌吟

 

每夜孤酣樂(매야고감락)

蝸廬化別宮(와려화별궁)

月明逢李杜(월명봉이두)

三者意無窮(삼자의무궁)

 

고향 벗이 나를 찾았기에 술잔을 주고받으며 읊다

 

밤마다 외롭게 술 마시며 즐기니

낡은 오두막도 특별한 宮이 되네

달 밝으면 이백과 두보도 만나며

세 사람의 詩意 또한 무궁하다네.

 

<時調로 改譯>

 

밤마다 獨酌 즐기니 오두막도 別宮 되네

휘영청 달이 밝으면 李杜도 만나게 되며

세 사람 읊는 詩의 뜻 그 또한 끝이 없네.

 

*酬酌: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每夜: 야야(夜夜).  매일  밤마다  *酣樂: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김  *蝸廬: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月明:  달빛이  밝음  *李杜: 이백과  두보를  이름  *三者: 세 사람.

 

<2017.7.25, 이우식 지음>

화, 2017/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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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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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요구 사과하라”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있는 전주기전대가 기존 교직원은 물론 2학기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한 이들에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전주시 전주기전대학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이 재직 중인 교직원과 2학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폄훼와 역사왜곡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요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강의 영상을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고 운영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전대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학교 교직원 연수 때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환상의 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2,3’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학교 누리집에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일반 서류 외에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서를 1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영상은 이 교수가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강의한 것이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기전대학 쪽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하는 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일제시대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된 서양문화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온존히 지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시키는 등 한국사회에 연착륙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도로 정부책임이 아니라 사적 거래관계로 감금 등이 없이 윤락수준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문 전달을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기전대 쪽은 “해당 채용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7>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관련기사

☞경향신문: 전북 68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하라는 대학 강력 규탄

☞노컷뉴스: “‘위안부 망언 동영상’ 전주기전대, 역사 앞에 사죄해야”

☞전북일보: 또 ‘위안부 동영상 소감문’ 요구한 전주기전대

☞여성신문: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 요구한 기전대 사과하라”

금, 2017/07/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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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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