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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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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0- 17:33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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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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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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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25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8" align="aligncenter" width="640"]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 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7"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 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0" align="aligncenter" width="640"]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9" align="aligncenter" width="640"]“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 “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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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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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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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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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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