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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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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0- 17:33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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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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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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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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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산황산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숲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이 산황산에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고양환경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은 2018년 겨울, 이재준 고양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고양시는 텐트 설치를 저지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했고, 이 날 조정 의장, 김영중 사무차장 등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심에서 조정 의장은 벌금 500만원, 김영중 사무차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고양 시민들은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황산 보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시민들은 시청 앞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는 지역 주민과 우리 지구의 공공 자산인 숲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한 이재준 시장일 것입니다.

소중한 숲을 지키려고 했던 산황산 지킴이들과 함께해주세요. 대법원까지 이어질 산황산 소송 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모금 계좌 : 157-01-166171 NH농협은행 (산황동 범대위)

금, 2020/1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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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1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화, 2021/07/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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