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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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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0- 17:33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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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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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지정

제공일자: 2016.07.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활동가 전화 010-2227-2069 메일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던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거듭됐었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7년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 반대를 함께해왔다.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 불허 입장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 ○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이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 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가로림만은 15개 어항이 밀집해있고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해, 현재 주민들이 맨손어업으로 연평균 2,000여톤의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잡아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경제성 어장이 수장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 산업 등으로 재취업해야 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미 파괴해놓고 무슨 관광이란 말인가. 또한 조력발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의 서식을 위협하여 주요한 생태관광자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위와 같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 연안보호, 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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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요참석자: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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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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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청주YWCA 3층 강당  





1. 시국선언   

사회 : 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발언 : 김태종(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인국(청주노동인권센터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2. 시국토론회           

진행 : 임성재(충북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민교협 (서관모 충북대교수, 조승래 청주대교수)

- 민변 충북지부 (최우식 변호사)

- 여성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교육 (조상 충북교육발전소 공동대표)

- 행정 (김배철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환경 (오경석 청주·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제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복지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국장)

- 문화 (박종관 충북민예총 고문)

- 청년 (박인환 청주KY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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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지역 시국선언문]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및 민주질서 수호 창의(倡義)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하늘의 뜻을 어긴 자는 반드시 망한다.” 민주국가에서 하늘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뜻을 어긴, 아침 이슬의 당랑(螳螂)이 어찌 도도한 역사의 거철(車轍)을 이길 수 있으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하늘의 뜻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국민의 분노가 청천벽력으로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정의로운 언론이 밝힌 최순실 사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 대사건이다. 지금 대한의 국민들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국가 대사에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은 ‘주술적 무당춤’의 유희작란이었음에 아연실색하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다. 최순실 차은택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은 이 사건의 조연일 뿐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연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어지러운 국정에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현정부는 독선적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과 건국절 강조로 민족해방투쟁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울러 사드문제로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붕괴공작을 공공연하게 실행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하는 등의 정책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수장되는 세월호 침몰의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화분야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은 사적인 기획과 비리로 점철된 정책이었다. 또한 미르재단 인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현정부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박근혜정부의 비이성적 국정운영은 도종환 의원이 밝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국가적 사건과 비극적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환관(宦官) 정치의 주역인 주변 인물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일반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재벌과 소수 지배계층의 독점과 호사는 극에 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따라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어기면 국민혁명의 방벌(放伐)이 정당하다고 말한 맹자의 고사를 잊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중혁명의 들불이 온누리를 태우기 전에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하시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적당하게 이 문제를 잠재우는 술책을 쓰고, 지탄받아야 할 보수언론이 정론직필을 가장한다면 그 역시 국민혁명의 방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희생시켜 권력유지를 도모하는 모리배들 또한 방벌의 칼날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계산적 정치로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국민중립내각 구성 및 조기대선으로 민주질서가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하야하라. 


1. 독립적 특검을 실시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전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률에 의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라. 


Ⅰ. 사법부는 이 사건을 법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하라. 


Ⅰ.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실행하여 국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2016년 11월 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교협, 교수노조충북지부. 민변충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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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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