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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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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4:15

[보도자료]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17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7일(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 이전부터 언론에서 기금 조기 소진, 또 이에 따른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이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3. 그동안 연금행동은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끝.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국민의 분노가 폭염만큼이나 뜨겁다. 이번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시, 해묵은 ‘기금고갈론’과 ‘후세대 부담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5년 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리라 믿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부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혼란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이다.
국민의 분노와 반발이 커지자, 박능후 장관은 ‘자문안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1년 동안 진행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는가. 위원 상당수가 정부위원이거나 정부가 직접 추천한 전문가 아닌가.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자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주무부처로서 사회적 논의에 대한 상이나 계획조차 전무한 채,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조차 더 적게, 더 늦게 받는다면 누가 더 보험료를 내고 싶겠는가. 오죽하면 대통령조차 ‘나조차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고 했겠는가.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그러니 국민 불안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운 것은 ‘기금이 고갈난다’며 정치권이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으로 끝낼 수 없는 지속 과제이다. 이번에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지가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국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국회가 주도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다 끝난다면, 국민의 안정적 노후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합의한 방안에 대해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더욱 심각해질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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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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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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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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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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