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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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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09:52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변호사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다. 연예인을 보는 기분으로 사심 가득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성실히 대답해 주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인터뷰어에게 해준 개인 과외는 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4회 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학 대학원에서 평화연구를 하였구요, 평화단체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인데, 변호사라는 자격이 이후 활동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도교수도 제 학부가 법대이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병역법’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를 다루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법사회학을 잘 해보라며 적극 추천해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지금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연구나 활동보다는 일반 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

로스쿨 전까지 궤적이 통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로스쿨 이 아닐까 합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이 ‘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이 부담이긴 하였지만 문 닫고 합격해도 된다 생각에 학점이나 변호사시험 걱정에 매이기보다는 법철학, 헌법이론 등 비수험 수업을 많이 듣고, 틈틈이 논문을 쓰거나 외부 투고를 하면서 로스쿨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이후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연구나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던 거지요.

로스쿨은 직업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같은 이유로 진학을 결정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지만 제도는 활용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론 합격률 하락으로 현재 로스쿨의 모습은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돌아가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도 있었지만, 법학공부를 하면 할수록 송무 경험에 욕심이 났어요. 다행히 졸업 즈음에 송무를 하면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금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결국 올해 박사학위 논문을 법사회학 전공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병행이 되셨어요?

사무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세상에! 사무실 자랑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2016년 10월쯤 제 욕심과 마음을 사무실에 말씀드렸는데, 논의를 하신 후 2017년 1년간 신건 배당에서 제외해주셨어요. 글을 쓰려면 ‘덩어리’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무실에서 받은 1년을 좀 넘겨서 이번 1학기까지 논문을 썼고, 이번 7월에 겨우 통과가 되었네요.

사무실 이야기를 좀 하면, 법무법인 해마루는 흔히 ‘민변 계열 펌’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로 입사하신 분들도 꽤 되구요. 해마루에는 민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는 있습니다. 민변 회원 여부를 떠나 그러한 지향성을 사무실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고용 변호사가 민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데, 해마루는 ‘지원’까지는 아니라도 ‘응원’해주신다고. 민변 활동을 응원하고 여러 배려도 해주시지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놓아야 하는.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민변 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있는 새벽에 살짝 힘들 때도 있지요. 아, 민변 회비를 사무실에서 내주시니 ‘지원’은 분명히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특히 고용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민변에 와서야 비로소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해마루도 회사이고,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하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변호사의 이런 심리적 고충도 사무실 내부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볼 건 역시 병역거부죠.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요?

거의 없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90명 정도가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2년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최초의 병역거부 선언자 오태양 이후 17년 동안의 통계이니, 일 년에 5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담처럼, ‘불효자 피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병역거부를 어떻게 마음먹고 실행하셨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귀가 얇은 편인데, 선배들의 진지함에 혹 했지요.

대단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보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켜졌죠. 특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어요. 경찰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치고 들어와 엄청난 구타를 가하기 일쑤였죠. 철거촌에서 경찰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요.

현역입영 대상자였기에 군인이 되어야했지만, 앞선 경험으로 국가공권력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적대감이 ‘거부’라는 선택항을 바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그냥 “때워야지”생각했고, 학생운동 늦게까지 하면서 최대한 미루다가 갔다 와야지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병역거부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언어와 선택항이 생겼지요. 병역의 뒤에 ‘거부’가 붙는 언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 그 때 참 놀랐어요.

다른 길을 발견하신 거네요.

제가 속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201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결합했어요. 공권력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질문이 왜 병역거부를 하였냐? 인데, 짧게 정리하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문제로 고민했던 그 시기에 병역거부라는 운동이 등장했고 제가 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 선택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비종교적인 병역거부는 대부분 전쟁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베트남전쟁 때 미국의 병역거부가 대표적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자신이 입는 군복이, 자신이 드는 총의 의미가 분명해지니까요. 저 역시 이라크로 파병되는 한국군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신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양심이나 신념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이 꼭 긴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병역거부’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활동들 속에서, 당시의 사회환경들 자연스럽게 ‘살인훈련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경험을 제가 대학생 시절을 갖을 수 있었던 것에는 운이 분명 있지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이 쓰러지셨거나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분위기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 아직도 할아버지이신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중국에 병역 특례를 다녀왔는지 알고 있으세요. 제가 마음을 꺾지 않자 온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그랬다면 제 결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 같아요. 병역거부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았어요.

다시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모르죠. 조건이 바뀌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때로 돌아가도 절대로 총을 잡지 않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

(이 분 매력있다. 겸손하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말해도 누구나 고개 끄덕일 텐데.)

질문을 좀 바꿔서 후회하지 않느라고 물어보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답할 수는 있어요. 병역거부라는 선택과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하나의 준거점처럼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무거운 추가 하나 있으니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불이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심각한 인권침해지요. 말해 무엇 할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병역거부 전에도 후에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출소 이후 제가 진학하였던 사회학과 대학원도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해주는 분위기였고, 병역거부로 석사논문까지 썼죠. 로스쿨에서 그랬구요. 해마루 입사에도 ‘전과자 가산점’을 제가 누린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요, 수많은 이들의 오랜 고통을, 정작 나는 상징자본처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요.

구속 생활은 어떠셨나요.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오신 적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병역거부자들을 만나러 오신거죠. 그렇게 한 번 국회의원이 접견을 온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함부로 못해요. 방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죠. 쟤는 국회의원이 접견 오는 사람. 노회찬 의원 덕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살았게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을 갇히지 말자, 생각했지만 좁은 방을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문 칼럼 필사를 좀 했어요. 무언가를 쓰면 확실히 집중이 되니까요. 그 때 습관이 지금도 배어서 여전히 신문은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또 스크랩도 하고 있어요.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만의 운동이라고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모든 사회운동에는 당사자도 참여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죠. 근데 병역거부는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치매 노인이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데 왜 그 운동을 하냐고 묻지 않잖아요.

저는 안보영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제되지요.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세속의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합리적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모욕과 등치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져 묻게 되는 구조가 바로 병역의 신성화입니다. 지금 육군 사병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꼭 18개월 해야 돼? 12개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너 군대 갔다 왔어? 니가 뭘 알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 병역의 신성화라는 건 결국 정보와 해석의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에 있어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녀들의 역할도 지대하였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을 넘어서 한국 평화운동이나 평화연구에 있어서도 여성활동가, 연구가들의 역할이 그러하였구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반화하기 조심스럽지만, 군대 경험이 없고 그 이유로 발언권마저 배제 당해온 여성들이 당연시되는 군사주의에 보다 민감했던 것 아닐까,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군사주의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병역거부운동은, 군대와 관련된 운동은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바로 신성화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 하고 혼나는 기분, 오늘 여러 번 느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별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드디어 되었구나 싶지만, 이렇게 오랜 고통 끝에서야 되었구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200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으로서. 2018년에는 변호인으로서 최후변론을 하였지요. 같은 법원에서 저와 똑같은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기소가 된 병역거부자의 변호인으로서 말이에요. 피고인도 안 우는데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면서 울었어요. 방청하던 활동가 친구가 판사가 보면 니가 감옥 가는 줄 알겠더라 하더라구요. 당사자는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변론을 하면서 좀 서럽더라구요. 13년 전에 했던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를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말해야 하다니.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물론 기대야 당연히 하셨겠지만.

2015년 이후 하급심의 계속된 무죄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오자 2016년 대법원 소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보름도 안돼서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죠.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80여건의 하급심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선언을 한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시대를 앞서나가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결정 역시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도 대체복무 도입입장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구요.

지난 총회에서 모범회원 상을 수상하셨어요. 플랜카드에 ‘유흥도 열심’ 이렇게 적혀있던데요.

유흥이라면 좀 포괄적인데, 술을 즐겨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술을 좋아하고,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고 그러네요. 또 지금 민변 베트남전 티에프에도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뒷풀이를 참 성실하게 합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 가서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불타는 밤들을 보냈는데. 그런 연유로 그런 플랑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해요.

수상 소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피곤하실까요.

페이스북에서도 썼는데, 평화운동 하던 사람, 변호사가 되어서도 평화운동 할 수 있게 해준 민변에 감사하지요. 민변 집행국과 공익변론센터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에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티에프가 크게 지른 사업 수습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티에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일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보니, 피해자 진술부터 하나하나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제대로 된 베트남어 통역, 번역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구요. 티에프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모범회원 상은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민평화법정이 뭔지 제가 몰라서, 준비하신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대본은 누가 쓰고, 대본대로 가는거냐 아니면 돌발사항이 있냐. 결론은 정해져있냐, 이게 하나의 연극이냐, 이런 질문들이요.

연극이라는 평가도 있지요. 민간법정이기에 피할 수 없는 시선이라고 봅니다. 민간법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형식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어진 주장과 증거의 수준, 법정증언과 판결의 내용 등을 볼 때 저희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잡고 준비하였어요. 비록 티에프 내부에서 역할을 나눴지만 원/피고 간의 공방도 사전 조율 없이 충분히 전개 하였구요. 방청 오셨던 참천군인분들도 판결에는 불만을 표시하셨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결론 뻔하게 내려놓고 한 거 아니야?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로 모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양현아 교수님, 김영란 대법관님 모두 그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도 더더욱 당위가 아닌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에서 진행된 어떤 민간법정에서도 이정도의 절차를 진행했을까 싶어요. 2일 간의 법정 전에 2주, 1주 전에 각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였어요. 원·피고 대리인 출석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죠. 그 공개된 변론 준비 기일에 증거 신청과 증거 검토 그리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석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법정은 널리 활용되는 운동의 방식이기도 해요. 연극적 요소도 있지만, 법정이라는 형식이 주는 실체규명의 과정이 매력적이고, 판결문이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여성전범법정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9개 국가 6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의 시민사회가 초대를 했죠. 그것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가해국의 시민사회가 가해국의 수도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는 법정. 2000년에 일본 시민사회가 국제적인 연대로서 이루어냈다면, 2018년에 한국 시민사회가 해보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여기서 좀 풀어 주세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오랜 전부터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 통해 파열구를 내보자 의견을 모았는데, 운동이 너무 소송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품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민간법정을 해보자 생각을 한 것이에요. 리서치 과정에서 2000년 동경 법정도 확인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구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커졌죠. 실제 소송이라면 한 쪽 당사자의 주장만 준비만 하면 되지만, 민간법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 하는 것이자나요. 법정을 세우고, 절차를 담은 헌장을 공포하고, 재판부를 모시고. 베트남이라는 언어적 지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고, 원고들을 모시는 작업도 상당한 비용과 공력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었기에 언제든 초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티에프에서 2회 현지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도 참 고달펐습니다. 김남주, 이선경, 배광열, 오민애 변호사님이 번역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인터뷰 자료들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베트남어로 녹취한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의 통역자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자료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자료였기에 인터뷰를 영상을 바탕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녹취를 하고 이후 번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피해지역이 베트남 중부라 사투리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티에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분들과의 지리적 거리도 먼 상황에서 준비의 대부분이 한국 법률가와 활동가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시민평화법정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동의를 얻었고, 2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앉아 있으실 법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15시간에 달하는 과정이었죠.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들도 그 시간동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스퍼링 통역을 준비하였지만 60에 가까운, 태어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정작 원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원고들은 단 한순간도 법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 쉬시다가도 밖에 무슨 소리만 나면 이분들이 뛰어 나가시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자기들의 재판이었어요. 피고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원고였어요. 혹시 재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실제 재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재판을 언제 받아보겠냐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마음속에서 이 분들을 운동의 주체가 아닌 증언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서 운동가가 되는 과정이 이 분들에게는 이번 법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다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구나.

대본 짰냐고 물어 봤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셨던 분들의 당사자신문과 최후진술은 전혀 사전준비가 없었어요. 사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재판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최후진술. 무엇하나 읽지도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최후진술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는 얘기를 그 300명 400명 되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왔고,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 기억해달라며. 제가 법정이 끝나고 매체에 투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눈부셨던 응우옌티탄들”이었어요(원고 2명의 이름이 응우옌티탄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눈부셨어요.

(대본이 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나서 말이 길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당시를 떠올리는 임재성 변호사의 표정에서 감격스러움이 묻어나온다.)

시사인에 고정칼럼을 쓰셨던데, 그 때 변호사님 설명이 ‘평화연구자’더라구요. 보통 변호사, 교수 이렇게 직함을 쓰지 않나요?

일본에서 잠깐 공부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소속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법무법인. 소속이 없으면 명함이 없는. 근데 일본에서는 ‘작가’, ‘연구자’ 이런 호칭이 많고, 자연스럽게 통용되요. 또 연구자 앞에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붙는데, 어느 대학에 있다는 호칭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연구자, 인권연구자, 이주연구자 등과 같이 말이죠.

조금 더 내심으로 들어가면, 변호사든, 박사든 그것은 자격이나 직업의 문제이고 제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연구자에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임재성 변호사의 사무실 한편에 시민평화법정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 운동과 민변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민변에서는 병역거부 사건을 해보신 젊은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근래에는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관련된 소송들이 증가할 거예요.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불인정 결정을 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이지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초기에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요. 종교적 사유 및 많은 입증자료가 있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정도의 범위에서 말이죠. 초기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들이 대체복무심의위원회 방향에 중요한 기준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이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대응해야 겠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곧 만들어질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게 될 텐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양심 심사 기구가 될 거에요. 그 위원회가 이 사람은 양심 인정. 저 사람은 양심은 불인정,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은 인정하지만, ‘남성성이 지배하는 군사주의적 공간은 나의 성적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마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죠. 초기에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과정에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구요.

3시간의 긴 인터뷰를 이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아쉽다.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거나, 견해에 전부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이를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확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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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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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수, 2015/10/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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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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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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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과거2 과거3 과거4

 

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1

 

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5 과거6

수, 2015/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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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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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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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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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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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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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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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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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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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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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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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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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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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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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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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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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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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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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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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수, 201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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