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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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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09:52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변호사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다. 연예인을 보는 기분으로 사심 가득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성실히 대답해 주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인터뷰어에게 해준 개인 과외는 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4회 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학 대학원에서 평화연구를 하였구요, 평화단체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인데, 변호사라는 자격이 이후 활동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도교수도 제 학부가 법대이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병역법’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를 다루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법사회학을 잘 해보라며 적극 추천해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지금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연구나 활동보다는 일반 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

로스쿨 전까지 궤적이 통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로스쿨 이 아닐까 합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이 ‘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이 부담이긴 하였지만 문 닫고 합격해도 된다 생각에 학점이나 변호사시험 걱정에 매이기보다는 법철학, 헌법이론 등 비수험 수업을 많이 듣고, 틈틈이 논문을 쓰거나 외부 투고를 하면서 로스쿨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이후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연구나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던 거지요.

로스쿨은 직업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같은 이유로 진학을 결정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지만 제도는 활용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론 합격률 하락으로 현재 로스쿨의 모습은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돌아가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도 있었지만, 법학공부를 하면 할수록 송무 경험에 욕심이 났어요. 다행히 졸업 즈음에 송무를 하면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금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결국 올해 박사학위 논문을 법사회학 전공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병행이 되셨어요?

사무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세상에! 사무실 자랑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2016년 10월쯤 제 욕심과 마음을 사무실에 말씀드렸는데, 논의를 하신 후 2017년 1년간 신건 배당에서 제외해주셨어요. 글을 쓰려면 ‘덩어리’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무실에서 받은 1년을 좀 넘겨서 이번 1학기까지 논문을 썼고, 이번 7월에 겨우 통과가 되었네요.

사무실 이야기를 좀 하면, 법무법인 해마루는 흔히 ‘민변 계열 펌’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로 입사하신 분들도 꽤 되구요. 해마루에는 민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는 있습니다. 민변 회원 여부를 떠나 그러한 지향성을 사무실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고용 변호사가 민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데, 해마루는 ‘지원’까지는 아니라도 ‘응원’해주신다고. 민변 활동을 응원하고 여러 배려도 해주시지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놓아야 하는.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민변 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있는 새벽에 살짝 힘들 때도 있지요. 아, 민변 회비를 사무실에서 내주시니 ‘지원’은 분명히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특히 고용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민변에 와서야 비로소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해마루도 회사이고,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하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변호사의 이런 심리적 고충도 사무실 내부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볼 건 역시 병역거부죠.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요?

거의 없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90명 정도가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2년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최초의 병역거부 선언자 오태양 이후 17년 동안의 통계이니, 일 년에 5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담처럼, ‘불효자 피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병역거부를 어떻게 마음먹고 실행하셨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귀가 얇은 편인데, 선배들의 진지함에 혹 했지요.

대단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보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켜졌죠. 특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어요. 경찰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치고 들어와 엄청난 구타를 가하기 일쑤였죠. 철거촌에서 경찰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요.

현역입영 대상자였기에 군인이 되어야했지만, 앞선 경험으로 국가공권력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적대감이 ‘거부’라는 선택항을 바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그냥 “때워야지”생각했고, 학생운동 늦게까지 하면서 최대한 미루다가 갔다 와야지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병역거부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언어와 선택항이 생겼지요. 병역의 뒤에 ‘거부’가 붙는 언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 그 때 참 놀랐어요.

다른 길을 발견하신 거네요.

제가 속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201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결합했어요. 공권력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질문이 왜 병역거부를 하였냐? 인데, 짧게 정리하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문제로 고민했던 그 시기에 병역거부라는 운동이 등장했고 제가 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 선택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비종교적인 병역거부는 대부분 전쟁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베트남전쟁 때 미국의 병역거부가 대표적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자신이 입는 군복이, 자신이 드는 총의 의미가 분명해지니까요. 저 역시 이라크로 파병되는 한국군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신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양심이나 신념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이 꼭 긴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병역거부’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활동들 속에서, 당시의 사회환경들 자연스럽게 ‘살인훈련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경험을 제가 대학생 시절을 갖을 수 있었던 것에는 운이 분명 있지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이 쓰러지셨거나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분위기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 아직도 할아버지이신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중국에 병역 특례를 다녀왔는지 알고 있으세요. 제가 마음을 꺾지 않자 온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그랬다면 제 결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 같아요. 병역거부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았어요.

다시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모르죠. 조건이 바뀌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때로 돌아가도 절대로 총을 잡지 않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

(이 분 매력있다. 겸손하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말해도 누구나 고개 끄덕일 텐데.)

질문을 좀 바꿔서 후회하지 않느라고 물어보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답할 수는 있어요. 병역거부라는 선택과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하나의 준거점처럼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무거운 추가 하나 있으니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불이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심각한 인권침해지요. 말해 무엇 할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병역거부 전에도 후에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출소 이후 제가 진학하였던 사회학과 대학원도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해주는 분위기였고, 병역거부로 석사논문까지 썼죠. 로스쿨에서 그랬구요. 해마루 입사에도 ‘전과자 가산점’을 제가 누린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요, 수많은 이들의 오랜 고통을, 정작 나는 상징자본처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요.

구속 생활은 어떠셨나요.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오신 적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병역거부자들을 만나러 오신거죠. 그렇게 한 번 국회의원이 접견을 온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함부로 못해요. 방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죠. 쟤는 국회의원이 접견 오는 사람. 노회찬 의원 덕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살았게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을 갇히지 말자, 생각했지만 좁은 방을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문 칼럼 필사를 좀 했어요. 무언가를 쓰면 확실히 집중이 되니까요. 그 때 습관이 지금도 배어서 여전히 신문은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또 스크랩도 하고 있어요.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만의 운동이라고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모든 사회운동에는 당사자도 참여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죠. 근데 병역거부는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치매 노인이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데 왜 그 운동을 하냐고 묻지 않잖아요.

저는 안보영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제되지요.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세속의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합리적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모욕과 등치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져 묻게 되는 구조가 바로 병역의 신성화입니다. 지금 육군 사병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꼭 18개월 해야 돼? 12개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너 군대 갔다 왔어? 니가 뭘 알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 병역의 신성화라는 건 결국 정보와 해석의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에 있어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녀들의 역할도 지대하였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을 넘어서 한국 평화운동이나 평화연구에 있어서도 여성활동가, 연구가들의 역할이 그러하였구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반화하기 조심스럽지만, 군대 경험이 없고 그 이유로 발언권마저 배제 당해온 여성들이 당연시되는 군사주의에 보다 민감했던 것 아닐까,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군사주의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병역거부운동은, 군대와 관련된 운동은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바로 신성화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 하고 혼나는 기분, 오늘 여러 번 느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별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드디어 되었구나 싶지만, 이렇게 오랜 고통 끝에서야 되었구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200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으로서. 2018년에는 변호인으로서 최후변론을 하였지요. 같은 법원에서 저와 똑같은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기소가 된 병역거부자의 변호인으로서 말이에요. 피고인도 안 우는데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면서 울었어요. 방청하던 활동가 친구가 판사가 보면 니가 감옥 가는 줄 알겠더라 하더라구요. 당사자는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변론을 하면서 좀 서럽더라구요. 13년 전에 했던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를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말해야 하다니.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물론 기대야 당연히 하셨겠지만.

2015년 이후 하급심의 계속된 무죄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오자 2016년 대법원 소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보름도 안돼서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죠.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80여건의 하급심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선언을 한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시대를 앞서나가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결정 역시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도 대체복무 도입입장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구요.

지난 총회에서 모범회원 상을 수상하셨어요. 플랜카드에 ‘유흥도 열심’ 이렇게 적혀있던데요.

유흥이라면 좀 포괄적인데, 술을 즐겨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술을 좋아하고,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고 그러네요. 또 지금 민변 베트남전 티에프에도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뒷풀이를 참 성실하게 합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 가서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불타는 밤들을 보냈는데. 그런 연유로 그런 플랑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해요.

수상 소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피곤하실까요.

페이스북에서도 썼는데, 평화운동 하던 사람, 변호사가 되어서도 평화운동 할 수 있게 해준 민변에 감사하지요. 민변 집행국과 공익변론센터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에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티에프가 크게 지른 사업 수습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티에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일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보니, 피해자 진술부터 하나하나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제대로 된 베트남어 통역, 번역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구요. 티에프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모범회원 상은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민평화법정이 뭔지 제가 몰라서, 준비하신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대본은 누가 쓰고, 대본대로 가는거냐 아니면 돌발사항이 있냐. 결론은 정해져있냐, 이게 하나의 연극이냐, 이런 질문들이요.

연극이라는 평가도 있지요. 민간법정이기에 피할 수 없는 시선이라고 봅니다. 민간법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형식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어진 주장과 증거의 수준, 법정증언과 판결의 내용 등을 볼 때 저희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잡고 준비하였어요. 비록 티에프 내부에서 역할을 나눴지만 원/피고 간의 공방도 사전 조율 없이 충분히 전개 하였구요. 방청 오셨던 참천군인분들도 판결에는 불만을 표시하셨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결론 뻔하게 내려놓고 한 거 아니야?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로 모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양현아 교수님, 김영란 대법관님 모두 그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도 더더욱 당위가 아닌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에서 진행된 어떤 민간법정에서도 이정도의 절차를 진행했을까 싶어요. 2일 간의 법정 전에 2주, 1주 전에 각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였어요. 원·피고 대리인 출석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죠. 그 공개된 변론 준비 기일에 증거 신청과 증거 검토 그리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석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법정은 널리 활용되는 운동의 방식이기도 해요. 연극적 요소도 있지만, 법정이라는 형식이 주는 실체규명의 과정이 매력적이고, 판결문이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여성전범법정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9개 국가 6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의 시민사회가 초대를 했죠. 그것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가해국의 시민사회가 가해국의 수도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는 법정. 2000년에 일본 시민사회가 국제적인 연대로서 이루어냈다면, 2018년에 한국 시민사회가 해보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여기서 좀 풀어 주세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오랜 전부터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 통해 파열구를 내보자 의견을 모았는데, 운동이 너무 소송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품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민간법정을 해보자 생각을 한 것이에요. 리서치 과정에서 2000년 동경 법정도 확인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구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커졌죠. 실제 소송이라면 한 쪽 당사자의 주장만 준비만 하면 되지만, 민간법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 하는 것이자나요. 법정을 세우고, 절차를 담은 헌장을 공포하고, 재판부를 모시고. 베트남이라는 언어적 지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고, 원고들을 모시는 작업도 상당한 비용과 공력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었기에 언제든 초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티에프에서 2회 현지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도 참 고달펐습니다. 김남주, 이선경, 배광열, 오민애 변호사님이 번역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인터뷰 자료들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베트남어로 녹취한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의 통역자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자료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자료였기에 인터뷰를 영상을 바탕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녹취를 하고 이후 번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피해지역이 베트남 중부라 사투리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티에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분들과의 지리적 거리도 먼 상황에서 준비의 대부분이 한국 법률가와 활동가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시민평화법정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동의를 얻었고, 2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앉아 있으실 법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15시간에 달하는 과정이었죠.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들도 그 시간동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스퍼링 통역을 준비하였지만 60에 가까운, 태어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정작 원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원고들은 단 한순간도 법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 쉬시다가도 밖에 무슨 소리만 나면 이분들이 뛰어 나가시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자기들의 재판이었어요. 피고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원고였어요. 혹시 재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실제 재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재판을 언제 받아보겠냐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마음속에서 이 분들을 운동의 주체가 아닌 증언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서 운동가가 되는 과정이 이 분들에게는 이번 법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다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구나.

대본 짰냐고 물어 봤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셨던 분들의 당사자신문과 최후진술은 전혀 사전준비가 없었어요. 사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재판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최후진술. 무엇하나 읽지도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최후진술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는 얘기를 그 300명 400명 되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왔고,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 기억해달라며. 제가 법정이 끝나고 매체에 투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눈부셨던 응우옌티탄들”이었어요(원고 2명의 이름이 응우옌티탄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눈부셨어요.

(대본이 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나서 말이 길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당시를 떠올리는 임재성 변호사의 표정에서 감격스러움이 묻어나온다.)

시사인에 고정칼럼을 쓰셨던데, 그 때 변호사님 설명이 ‘평화연구자’더라구요. 보통 변호사, 교수 이렇게 직함을 쓰지 않나요?

일본에서 잠깐 공부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소속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법무법인. 소속이 없으면 명함이 없는. 근데 일본에서는 ‘작가’, ‘연구자’ 이런 호칭이 많고, 자연스럽게 통용되요. 또 연구자 앞에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붙는데, 어느 대학에 있다는 호칭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연구자, 인권연구자, 이주연구자 등과 같이 말이죠.

조금 더 내심으로 들어가면, 변호사든, 박사든 그것은 자격이나 직업의 문제이고 제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연구자에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임재성 변호사의 사무실 한편에 시민평화법정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 운동과 민변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민변에서는 병역거부 사건을 해보신 젊은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근래에는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관련된 소송들이 증가할 거예요.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불인정 결정을 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이지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초기에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요. 종교적 사유 및 많은 입증자료가 있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정도의 범위에서 말이죠. 초기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들이 대체복무심의위원회 방향에 중요한 기준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이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대응해야 겠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곧 만들어질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게 될 텐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양심 심사 기구가 될 거에요. 그 위원회가 이 사람은 양심 인정. 저 사람은 양심은 불인정,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은 인정하지만, ‘남성성이 지배하는 군사주의적 공간은 나의 성적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마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죠. 초기에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과정에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구요.

3시간의 긴 인터뷰를 이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아쉽다.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거나, 견해에 전부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이를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확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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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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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은 포천에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5년(양부)과 무기징역(양모)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대구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뇌사에 빠졌다가 10월 사망한 사건과 함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 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절차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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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있었던 ‘진조위’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

저희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소라미,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회원이 진조위에 결합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월례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아동인권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정은 회원이 대구와 포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희생된 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몇 몇 회원들이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처음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담당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부 병원 직원들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간 대목에서는 회원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법원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입양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친생부모 또는 친생모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녀들을 입양 보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위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입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격심사, 결연, 입양 전 위탁 결정 등 입양의 전 과정을 공적기관이 개입하고, 입양이 현행 아동복지체계 안에서 유기적, 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되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해맑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 아동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및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위 회원들은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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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례회에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수, 2017/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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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2017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사는 대간에서 뻗어 나온 정맥을 조사하는 아주 의미있는 탐사였습니다.

‘충북의 숨결’이라 이름 지은 한남금북정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가지쳐 나온 13정맥 중 하나로,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을 일컫습니다.
속리산 청황봉에서 갈라져 나와 충북의 북부를 동서로 가르며 안성의 칠장산까지 이어집니다.
한남금북정맥은 사람들의 삶터를 품고 있는 정맥이기에, 충북의 숨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사에서는 별도로 마을조사팀을 꾸려 사라져가는 마을이야기, 역사문화, 지명유래, 생활풍습 등도 조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지 않도록 구름이 배려해준 것인지, 일정 내내 소나기와 단짝처럼 함께 걸었던 이번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그 7박 8일동안 어떤 나무를, 산을, 하늘을, 사람을 만났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목, 2017/08/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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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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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강사선생님들이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상도초 4,5,6학년 먹거리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먹거리, 텃밭채소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도초 옥상에 있는 학교텃밭 덕분에 친구들에게  채소, 건강한 먹거리,텃밭, 푸드 마일리지 등 먹거리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5학년로컬푸드, 푸드 마일리지 소개에 이어, 각 채소가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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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년 별로 서로 다른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았는데요, 첫 째날 4학년은 ” 단호박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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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우엉쑥쑥이 멸치김밥”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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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까지도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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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학년 친구들은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반죽하여 만든  “장떡”을 도전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야채를 썰고,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하나하나 구워 먹음직스러운 장떡요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요리라 그런지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 요리 하나를 완성하느라 수고한 나에게 박수를 치면서 식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리라는 것이 보기에는 만들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막상 만들어보면 생각보다 쉽고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친구들이 요리와 요리 재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요리도 도전해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 2017/09/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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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in6 (1)

      8월21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영화<내일>특별상영회가 열렸습니다.   demain6 (1)   DSC07006 사전리셉션 DSC07009
화, 2017/08/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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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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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ㅣ 민연ㅣ100,000원ㅣ양장 824쪽ㅣ2017.8.29 ISBN: 978-89-93741-17-9

민족문제연구소가 5년여의 작업 끝에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을 펴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사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두 번째 성과이다. 이 사전은 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구 중에서 우선 최고 권력기구인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와 소속관서들을 수록했다.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 존속했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수록된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의 관서와 기구는 일제가 법령 공포를 통해 설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모두 『관보』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편제는 개별 통치기구를 각 1항목으로 설정하고,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로 대별한 뒤 다음으로 통감부 본부・소속관서, 조선총독부 본부・지방관서・학교・위원회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같은 범주 내에서는 설치년도 순으로 정리했다. 각 항목은 표제어(기구명)・존속기간・성격・연혁・조직과 기능・참고문헌 순으로 서술했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사료검증을 거쳐 확정적인 내용만 채택하였으며, 집필자의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여 객관성 확보에 유의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이 학술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먼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해서는 본부를 비롯한 일부 부서만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 상당수의 기구는 극히 소략한 정보만을 알 수 있거나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사전을 통해 비로소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1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조선총독부 위원회를 정리한 것은 그동안 다수 위원회가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거나 긴급한 정책・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직업적’ 친일파들이 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관변단체나 협력단체에 참여한 정도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완용 박중양 박영효 박영철 송병준 한상룡 이범익 등 다수의 특급 친일파들이 관료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각종 법령이나 정책 규제 용어 등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등이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일부 사례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한 각종 관청이나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희귀자료도 수록해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사전이 일제강점기 정책사・제도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식민통치 구조나 식민지배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설치와 운영은 외형적으로 근대의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상당수의 기구는 해방 이후에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민지배기구가 일본의 통치구조에 조응하여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이고 차별화된 조직체계와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근대의 외피’를 둘렀을 뿐 그 본질은 식민성에 있었다. 

이번 사전 발간은 1991년 설립 이래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집단적 작업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지원이 아닌 오롯이 시민의 후원만으로 도전을 거듭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반에 대한 정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자료의 정보화 없이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연구공동체가 자료의 집적과 집단 작업으로 이를 극복해 낸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 시기이면서 근대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의 후속작업으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도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전 편찬사업이 일제강점기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발간사, 서문, 일러두기, 차례)

■ 차례
 

2 발간사

8 일러두기

26 총론

45 통감부 편 (45 통감부 본부, 65 통감부 소속관서)

129 조선총독부 편 (129 조선총독부 본부, 221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441 조선총독부 지방관서, 481 조선총독부 학교, 521 조선총독부 위원회)

753 부록

화, 2017/09/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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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주둔 일본군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다보면, 그들만의 기념행사가 정례적으로 벌어진 흔적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관병식(觀兵式)이니 육군기념일(陸軍記念日)이니 하는 행사가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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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자에 수록된 ‘육군시 관병식(1월 8일)’의 모습. 사이토총독의 참석 하에 광화문 앞길에서 거행되었다.

우선 관병식은 천황 앞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열병(閱兵)과 분열(分列)을 포함한 일종의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일정한 날(대개 1월 8일)을 정하여 조선총독과 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시 관병식(陸軍始 觀兵式)’을 개최하며, 자기들 천황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혹은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에도 빠짐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주둔지의 연병장과 도심지 대로에서 성대한 관병식을 거행했다. 드물게는 사단대항연습(師團對抗演習)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의 말미에 열리는 관병식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자에 수록된 「가상(街上) 관병식의 성관(盛觀), 도창검극(刀槍劍戟) 일광(日光)에 찬연」 제하의 기사에는 광화문 앞길에서 벌어진 관병식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적막하고 있던 광화문통(光化門通) 너른 마당도 8일 아침 11시부터 거행된 관병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다.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겨간 기회에 조선에서도 관병식을 거리에서 행하는 실례를 보게 된 것이니 정각 전부터 전차와 인마의 교통을 끊자 모여드는 구경꾼과 각 학교 생도들의 단체관람자로 인하여 광화문 앞에서부터 태평통 본사 앞까지 두 길가에서는 사태가 치밀리는 구경꾼과 기마경관 사이에는 쉬지 않는 승강이가 먼저 시작하였던 것이다. 정각이 되매 맑은 하늘 빛나는 일광을 춤추는 듯한 요란한 나팔소리와 함께 모여드는 보병, 공병, 기병, 포병의 씩씩한 기치, 창검은 오히려 무사의 위풍이 넘치었으며 ‘선린상업’, ‘경성사범’, ‘경성중학’ 등 세 학교의 학생들까지 뒤를 따라 장쾌한 관병식은 눈에 덮인 광화문 넓은 뜰에서 감개 깊은 광화문을 향하여 성대히 열렸었다. 스즈키(鈴木) 군사령관의 검열이 있은 후 뒤를 이어 분열식도 무사히 끝이 나 조선에서 처음으로 거리 위에 관병식은 이로써 종결을 고하였는데 때는 열두 시 십 분이었었다.17

1874년 12월 2일 태정관 포고 제130호에 의해 제정된 ‘육군연대군기(황색 테두리에 자주색 수술을 두른 욱일기)’의 모습. 보병연대는 장방형이고, 기병연대는 정방형인 것이 다르다.

 

다음으로 육군기념일은 러일전쟁 당시 1905년 3월 10일 일본육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봉천(奉天)을 점령한 날을 기려 제정한 것이다. 이에 상대되는 것으로 해군기념일도 있었는데, 이 역시 1905년 5월 27일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이끄는 일본해군의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해마다 육군기념일이 되면 이날에 맞춰 거리행진을 포함하여 모의전투시범이나 한강변에서 폭격연습과 같은 행사도 곧잘 벌어지곤 했다.
이것 말고도 일본군대에서 거행되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연례행사의 하나는 군기제(軍旗祭)이다. 군기제란 것은 천황으로부터 연대(聯隊) 단위의 일본군대에만 하사되는 군기, 즉 ‘욱일기(旭日旗, 쿄쿠지츠키)’를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바꿔 말하면 ‘부대창설기념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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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10월 7일 칙령 제111호 해군기장조례(개정)에 의해 처음 군함기로 채택된 ‘욱일기’의 모습. 이 규정에 따라 일본군함에는 배 앞쪽에 일장기를, 배꼬리에는 군함기(욱일기)를 게양하게 되었다. 해군기(욱일기)는 육군기와는 달리 일장의 중심이 깃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군제도연혁>, 1940)

 

일장기 도안를 바탕으로 16가닥의 붉은 아침 햇살이 묘사된 ‘욱일기’의 제정 연혁을 살펴보면, 1870년 5월 15일에 공포된 ‘태정관 포고 제355호 육군국기장(陸軍國旗章) 병(並) 제기장(諸旗章) 병부성(兵部省) 도등막(挑燈幕) 등의 건’이 그 효시이다. 이것이 1874년 12월 2일 ‘태정관 포고 제130호 육군보기포삼병연대군기(陸軍步騎砲三兵聯隊軍旗) 병(並) 보병대대기(步兵大隊旗) 급(及) 동향도기(同嚮導旗)’로 개정되면서 각 연대 단위로 욱일기가 하사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1874년 1월 23일에는 일본천황이 근위보병 제1연대 및 제2연대를 대상으로 손수 욱일기를 건네는 최초의 군기수여식이 거행된 바 있었다. 이렇게 하사받은 군기는 그 자체가 제국군대의 상징이 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만약 적군에게 포위될 때는 불가피하게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군기가 탈취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군기는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 번 하사된 군기는 포탄을 맞거나 총알이 관통하여 깃발이 다 떨어지고 헤어진 흔적이 역력하더라도 회수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테두리만 남은 채 기면(旗面)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흔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투이력을 지닌 부대 역사 자체가 자기들만의 대단한 명예와 자부심으로 승화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욱일기는 육군기에 머물지 않고 해군기로도 사용되었는데, 1889년 10월 7일에 개정된 ‘칙령 제111호 해군기장조례(海軍旗章條例)’에서 처음 그 흔적이 포착된다. 이때의 규정에 따라 일본 군함에는 뱃머리에 일장기 모양의 함수기(艦首旗; 국기와는 ‘일장’의 크기가 다름)를, 배꼬리에 욱일기 모양의 군함기(軍艦旗)를 각각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다만, 해군기로 사용된 욱일기는 육군기와는 달리 일장(日章)의 중심이 바람방향을 고려하여 깃대 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욱일기가 일본제국이 벌인 침략전쟁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선봉에 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공사관의 경비를 명분 삼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수비대의 선두에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걸쳐 큰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밀려든 일본함정과 기병대의 말머리에도, 그리고 이른바 ‘의병진압작전’을 위해 이 땅에 무단상륙을 감행했던 임시파견부대의 행렬에도 어김없이 욱일기는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조선주둔 일본군의 연대별 군기수여일 현황>20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배가 개시되고 곧이어 일본군대의 주둔방식이 주차군(駐箚軍) 편제에서 상주군(常駐軍)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1916년 봄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전역에 새로 주둔할 2개 사단 가운데 제19사단(용산)이 먼저 창설되어 신설 7개 연대(보병 제73, 74, 77, 78, 79, 80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에 대한 군기친수식(軍旗親授式)이 1916년 4월 18일 일본 동경 황궁에서 일괄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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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4월 21일 용산역에 도착한 제19사단(신설) 소속 연대기들의 모습. 여기에는 보병 제78연대를 비롯한 5개 신설연대(보병 및 기병)의 군기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사단창설기념호(조선사진화보 특별호)>, 1916년 11월)

 

이들 깃발은 이틀 후 부산항에 도착하고, 대전과 대구에 각각 주둔지역이 설정된 보병 제79연대 및 제80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연대기는 모두 기차편을 통해 용산역으로 이동하였다.<매일신보> 1916년 4월 22일자에 수록된 「신연대기 도착(新聯隊旗 到着)」 제하의 기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기보(旣報)와 여(如)히 보병 제73, 74, 77, 78의 4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의 군기(軍旗) 5류(旒)는 각 기수(旗手)가 봉대(奉戴)하고 예정과 여(如)히 작(昨) 21일 오전 8시 50분 용산역(龍山驛)에 도착하였는데 차전(此前)에 이구치(井口) 군사령관, 다치바나(立花), 하시모토(橋本) 양 사단장 이하 군사령부 제9, 19 양 사단 막료, 장교, 동 상당관, 조선장교, 애국부인회, 정내유지(町內有志), 용산 각학교 생도, 기타 일선관민(日鮮官民) 등 수백 명의 출영이 유(有)하였는데 열차가 정각에 도착하매 역내 승강장에 출영한 이구치 군사령관, 다치바나, 하시모토 양 사단장 및 각요부원(各要部員) 경호 하에 기수가 차(此)를 봉지(奉持)하고 제78연대 군기는 복(覆, 덮개)을 제하고 타(他)는 복(覆)을 시(施)한대로 1개 중대의 병사가 차(此)를 호위하고 나팔의 향(響)으로 대오 정정히 제78연대본부에 입(入)하였고 차(且) 78연대는 양삼일중(兩三日中), 기타의 각 연대는 착대 순차(着隊 順次) 다치바나 사단장이 각대에 출장하여 각각 수여식을 행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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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식 도록코에 실려 옮겨지고 있는 함경북도 나남 주둔 보병 제73연대 및 기병 제27연대의 군기 모습. (<사진통신> 19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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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23부대 지나사변기념사진첩> (1940)에 수록된 용산 주둔 보병 제79연대의 군기 모습. 깃발의 일부가 훼손된 것은 이 부대가 중일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에 가담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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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육군대사진첩 (소년구락부 1933년 11월호 부록)>에 수록된 일본군대의 전투장면. 여기에는 어김없이 일본국기인 일장기와 더불어 육군기인 ‘욱일기’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데, 기면(旗面)은 몽땅 사라지고 테두리만 남은 군기의 모습에서 무수한 침략전쟁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직후 5월 1일에는 보병 제78연대의 연병장에서 데라우치 총독의 참석 하에 각 부대에 대한 군기수여식(軍旗授與式)과 더불어 사단개청식(師團開廳式)도 이날 함께 열렸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나 1919년 6월에 제19사단은 함경북도 나남으로 옮겨가고 제20사단(용산)이 신설되면서 예하 연대의 소속변경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용산주둔 보병연대의 경우 매년 4월 18일이 군기수여일이기 때문에 군기제(軍旗祭)라는 이름의 부대창설기념행사가 꼬박꼬박 거행되었다. 조선군사령부의 창설기념일(1918년 6월 1일)에도 줄곧 기념식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 규모가 훨씬 더 성대하고 다수의 군중이 동원되는 것은 ‘군기제’ 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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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에 파견된 일본군대에 제공된 군용담배 ‘히카리’의 포갑지 도안이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일본군대의 상징인 ‘욱일(아침햇살)’ 모양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대는 단지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시베리아
출병, 간도침공, 만주사변, 중일전쟁, 장고봉사건을 비롯하여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침략전쟁
에 속속 참전했던 내력을 지녔고, 그때마다 파견부대의 선봉에는 ‘욱일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
다. 이러한 까닭에 전쟁터를 누빈 ‘욱일기’야말로 영예로운 군기이기는커녕 침략전쟁에 의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일본제국군대가 행했던 폭압과 만행을 상기시켜주는 ‘전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월, 2017/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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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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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7/10/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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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여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여섯 번째 걷기 장소는 속리산 둘레길 중 달천들녁길입니다.
속리산둘레길 행사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하반기 첫 둘레길입니다.

11월에는 지리산둘레길로 떠날 예정이니 신청바래요~~

일시 : 2017. 10. 21(토)  08: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충북알프스휴양림
총 거리 : 8km (충북알프스 휴양림~백현마을)
총 시간 : 2시간 30분
난이도 : 하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물과 간식은 속리산둘레길 행사에서 일부 제공)
일정 :
08:30~9:40 – 인원파악  이동 충북알프스도착
10:00~10:30  – 행사 시작 및 경품행사
10:30~13:00 – 둘레길 탐방 백현마을 도착
13:00~14:00 – 점심식사
14:00~15:00 – 청주 도착

회비 : 무료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수, 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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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1019_122234469 (2) 우리의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환경, 인권,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니에피에디에서, 북극곰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니에피에디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6815
목, 2017/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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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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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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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마을부엌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운 마을부엌 운영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도 선배활동가 분들이 탐방한 적이 있는 오늘공작소 안의 우리마을사랑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날 오늘공작소 신지예 선생님이 갑작스런 사고에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공작소는 이미 환경정의 회원이시기도 하셨어요~~ 

 

maeulsarangbang

우리마을사랑방 들어가기에 앞서 한 컷~!

현재 마을부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월마다 한 번씩 운영합니다.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은 운영 중이신 건가요

우리마을사랑방은 자체적으로 2년 전에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을 중단하였어요마을부엌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적게 오고는 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서 1년에 2~3명이라고 하더라도 돌멩이나 조약돌처럼 곳곳에서 우직하게 발굴 되는 것이 큰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부엌에서 참여자들과 운영 강사들 사이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딱히 없었어요저희는 강사분들을 웬만하면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하기 위해 오색오미 밥상과 우야식당 운영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을 했었구요공간이나 사람들을 웬만하게 발 닿는 곳에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초청하려면 강사비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재료비를 받지 않았구요재작년부터 참여자들에게 회당 10,000원씩 받았어요예를 들어피자 만들기 등을 해서 재료비가 남으면 강사비로 드렸구요모자를 때는 사실 다 걷었어요. 15명이 오시면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ㅎㅎ

 

kitchen
우리마을사랑방 운영 공간~

마을부엌 이용시 참여자의 연령층 및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주로 2~30대 였어요여성분들이 많았고비교적 활발하게 잘 참여해 주셨고이곳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은 부드럽고서포트를 잘 해 주셨어요.^^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첫 회에는 울림두레생협을 이용 했었어요자기 밥도 해먹기 힘든 2~3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몇 만원씩 되는 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후에는 망원시장을 이용 했어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요새 채식주의자 이외에 육식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재미있더라구요. 동물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육류를 섭취할 때 오메가 3, 오메가 6가 나오는데오메가3가 훨씬 더 좋은 오일 이잖아요그런데 방목해서 키운 소랑 비교했을 때 공장식 사육한 소의 경우 오메가 6가 훨씬 많게 섭취한다는 거에요이렇게 되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육식하는 분들이 동물권이 보장된 방목된 사육된 가축을 섭취하자는 거에요. 흥미로웠어요공장식 축산동물 사육 반대를 채식주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또알러지 검사하는 게 먹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 유행이더라구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연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구요그걸 먹으면 2~3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요증량두통발열.. 이게 미세해서 모르는데 축적되면 장누스 증후군이 된다고 해요이게 장에서 융털이 찢어지면서 독소들이 발생되는 것인데한의약 쪽에서 나왔데요인간의 피로만성 피로가 왜 발생되느냐 등이 장누스 증후군에서 근거가 된데요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계란돼지고기우유요거트 등에 알러지가 발생 되더라구요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러지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일반 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것도 있더라구요ㅎㅎ 자가진단 키트도 있었어요.먹거리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생각나서요^^

 

interviewer
왼쪽_인터뷰이: 신지예님, 오른쪽_인터뷰어: 김민아 활동가, 사진촬영_인터뷰어: 박소연 활동가~

그럼 초반에 먹거리 활동을 하셨던 것이 먹거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커뮤니티 중심이었어요먹거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나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챙기게 되잖아요그런데 혼자 먹으면 사실 아무렇게나 먹게 되고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사실 커뮤니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했죠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럼 이후에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나요?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연두를 쓴다거나 천연다시마물을 쓴다거나 하게 되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음식 만들기가 수월하게 되더라구요자연스럽게 입맛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gongjakso

 우리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공작소 공간~

앞으로도 마을부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4년차가 되었는데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조약돌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망원동 주민이라는 의식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상 마을부엌을 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밖에서는 육식을 안하려고 해요.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공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자연이 최대한 보호되는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채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실패했어요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에요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간 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손톱이 잘 부러지고머리가 좀 빠지고.. 푸석푸석해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채식을 한 기간은 20대 초반에 6개월 정도 했어요채식을 하면서 내 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인간이 채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채식을 할 수 있고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by 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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