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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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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09:52

일도 유흥도 모범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변호사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다. 연예인을 보는 기분으로 사심 가득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성실히 대답해 주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인터뷰어에게 해준 개인 과외는 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4회 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학 대학원에서 평화연구를 하였구요, 평화단체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인데, 변호사라는 자격이 이후 활동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도교수도 제 학부가 법대이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병역법’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를 다루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법사회학을 잘 해보라며 적극 추천해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지금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연구나 활동보다는 일반 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

로스쿨 전까지 궤적이 통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로스쿨 이 아닐까 합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이 ‘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이 부담이긴 하였지만 문 닫고 합격해도 된다 생각에 학점이나 변호사시험 걱정에 매이기보다는 법철학, 헌법이론 등 비수험 수업을 많이 듣고, 틈틈이 논문을 쓰거나 외부 투고를 하면서 로스쿨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이후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연구나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던 거지요.

로스쿨은 직업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같은 이유로 진학을 결정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지만 제도는 활용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론 합격률 하락으로 현재 로스쿨의 모습은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돌아가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도 있었지만, 법학공부를 하면 할수록 송무 경험에 욕심이 났어요. 다행히 졸업 즈음에 송무를 하면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금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결국 올해 박사학위 논문을 법사회학 전공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병행이 되셨어요?

사무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세상에! 사무실 자랑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2016년 10월쯤 제 욕심과 마음을 사무실에 말씀드렸는데, 논의를 하신 후 2017년 1년간 신건 배당에서 제외해주셨어요. 글을 쓰려면 ‘덩어리’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무실에서 받은 1년을 좀 넘겨서 이번 1학기까지 논문을 썼고, 이번 7월에 겨우 통과가 되었네요.

사무실 이야기를 좀 하면, 법무법인 해마루는 흔히 ‘민변 계열 펌’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로 입사하신 분들도 꽤 되구요. 해마루에는 민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는 있습니다. 민변 회원 여부를 떠나 그러한 지향성을 사무실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고용 변호사가 민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데, 해마루는 ‘지원’까지는 아니라도 ‘응원’해주신다고. 민변 활동을 응원하고 여러 배려도 해주시지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놓아야 하는.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민변 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있는 새벽에 살짝 힘들 때도 있지요. 아, 민변 회비를 사무실에서 내주시니 ‘지원’은 분명히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특히 고용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민변에 와서야 비로소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해마루도 회사이고,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하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변호사의 이런 심리적 고충도 사무실 내부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볼 건 역시 병역거부죠.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요?

거의 없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90명 정도가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2년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최초의 병역거부 선언자 오태양 이후 17년 동안의 통계이니, 일 년에 5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담처럼, ‘불효자 피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병역거부를 어떻게 마음먹고 실행하셨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귀가 얇은 편인데, 선배들의 진지함에 혹 했지요.

대단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보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켜졌죠. 특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어요. 경찰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치고 들어와 엄청난 구타를 가하기 일쑤였죠. 철거촌에서 경찰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요.

현역입영 대상자였기에 군인이 되어야했지만, 앞선 경험으로 국가공권력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적대감이 ‘거부’라는 선택항을 바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그냥 “때워야지”생각했고, 학생운동 늦게까지 하면서 최대한 미루다가 갔다 와야지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병역거부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언어와 선택항이 생겼지요. 병역의 뒤에 ‘거부’가 붙는 언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 그 때 참 놀랐어요.

다른 길을 발견하신 거네요.

제가 속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201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결합했어요. 공권력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질문이 왜 병역거부를 하였냐? 인데, 짧게 정리하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문제로 고민했던 그 시기에 병역거부라는 운동이 등장했고 제가 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 선택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비종교적인 병역거부는 대부분 전쟁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베트남전쟁 때 미국의 병역거부가 대표적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자신이 입는 군복이, 자신이 드는 총의 의미가 분명해지니까요. 저 역시 이라크로 파병되는 한국군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신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양심이나 신념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이 꼭 긴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병역거부’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활동들 속에서, 당시의 사회환경들 자연스럽게 ‘살인훈련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경험을 제가 대학생 시절을 갖을 수 있었던 것에는 운이 분명 있지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이 쓰러지셨거나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분위기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 아직도 할아버지이신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중국에 병역 특례를 다녀왔는지 알고 있으세요. 제가 마음을 꺾지 않자 온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그랬다면 제 결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 같아요. 병역거부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았어요.

다시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모르죠. 조건이 바뀌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때로 돌아가도 절대로 총을 잡지 않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

(이 분 매력있다. 겸손하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말해도 누구나 고개 끄덕일 텐데.)

질문을 좀 바꿔서 후회하지 않느라고 물어보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답할 수는 있어요. 병역거부라는 선택과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하나의 준거점처럼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무거운 추가 하나 있으니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불이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심각한 인권침해지요. 말해 무엇 할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병역거부 전에도 후에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출소 이후 제가 진학하였던 사회학과 대학원도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해주는 분위기였고, 병역거부로 석사논문까지 썼죠. 로스쿨에서 그랬구요. 해마루 입사에도 ‘전과자 가산점’을 제가 누린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요, 수많은 이들의 오랜 고통을, 정작 나는 상징자본처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요.

구속 생활은 어떠셨나요.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오신 적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병역거부자들을 만나러 오신거죠. 그렇게 한 번 국회의원이 접견을 온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함부로 못해요. 방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죠. 쟤는 국회의원이 접견 오는 사람. 노회찬 의원 덕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살았게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을 갇히지 말자, 생각했지만 좁은 방을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문 칼럼 필사를 좀 했어요. 무언가를 쓰면 확실히 집중이 되니까요. 그 때 습관이 지금도 배어서 여전히 신문은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또 스크랩도 하고 있어요.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만의 운동이라고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모든 사회운동에는 당사자도 참여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죠. 근데 병역거부는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치매 노인이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데 왜 그 운동을 하냐고 묻지 않잖아요.

저는 안보영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제되지요.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세속의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합리적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모욕과 등치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져 묻게 되는 구조가 바로 병역의 신성화입니다. 지금 육군 사병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꼭 18개월 해야 돼? 12개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너 군대 갔다 왔어? 니가 뭘 알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 병역의 신성화라는 건 결국 정보와 해석의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에 있어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녀들의 역할도 지대하였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을 넘어서 한국 평화운동이나 평화연구에 있어서도 여성활동가, 연구가들의 역할이 그러하였구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반화하기 조심스럽지만, 군대 경험이 없고 그 이유로 발언권마저 배제 당해온 여성들이 당연시되는 군사주의에 보다 민감했던 것 아닐까,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군사주의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병역거부운동은, 군대와 관련된 운동은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바로 신성화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 하고 혼나는 기분, 오늘 여러 번 느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별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드디어 되었구나 싶지만, 이렇게 오랜 고통 끝에서야 되었구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200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으로서. 2018년에는 변호인으로서 최후변론을 하였지요. 같은 법원에서 저와 똑같은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기소가 된 병역거부자의 변호인으로서 말이에요. 피고인도 안 우는데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면서 울었어요. 방청하던 활동가 친구가 판사가 보면 니가 감옥 가는 줄 알겠더라 하더라구요. 당사자는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변론을 하면서 좀 서럽더라구요. 13년 전에 했던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를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말해야 하다니.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물론 기대야 당연히 하셨겠지만.

2015년 이후 하급심의 계속된 무죄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오자 2016년 대법원 소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보름도 안돼서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죠.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80여건의 하급심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선언을 한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시대를 앞서나가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결정 역시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도 대체복무 도입입장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구요.

지난 총회에서 모범회원 상을 수상하셨어요. 플랜카드에 ‘유흥도 열심’ 이렇게 적혀있던데요.

유흥이라면 좀 포괄적인데, 술을 즐겨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술을 좋아하고,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고 그러네요. 또 지금 민변 베트남전 티에프에도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뒷풀이를 참 성실하게 합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 가서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불타는 밤들을 보냈는데. 그런 연유로 그런 플랑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해요.

수상 소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피곤하실까요.

페이스북에서도 썼는데, 평화운동 하던 사람, 변호사가 되어서도 평화운동 할 수 있게 해준 민변에 감사하지요. 민변 집행국과 공익변론센터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에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티에프가 크게 지른 사업 수습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티에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일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보니, 피해자 진술부터 하나하나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제대로 된 베트남어 통역, 번역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구요. 티에프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모범회원 상은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민평화법정이 뭔지 제가 몰라서, 준비하신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대본은 누가 쓰고, 대본대로 가는거냐 아니면 돌발사항이 있냐. 결론은 정해져있냐, 이게 하나의 연극이냐, 이런 질문들이요.

연극이라는 평가도 있지요. 민간법정이기에 피할 수 없는 시선이라고 봅니다. 민간법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형식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어진 주장과 증거의 수준, 법정증언과 판결의 내용 등을 볼 때 저희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잡고 준비하였어요. 비록 티에프 내부에서 역할을 나눴지만 원/피고 간의 공방도 사전 조율 없이 충분히 전개 하였구요. 방청 오셨던 참천군인분들도 판결에는 불만을 표시하셨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결론 뻔하게 내려놓고 한 거 아니야?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로 모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양현아 교수님, 김영란 대법관님 모두 그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도 더더욱 당위가 아닌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에서 진행된 어떤 민간법정에서도 이정도의 절차를 진행했을까 싶어요. 2일 간의 법정 전에 2주, 1주 전에 각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였어요. 원·피고 대리인 출석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죠. 그 공개된 변론 준비 기일에 증거 신청과 증거 검토 그리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석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법정은 널리 활용되는 운동의 방식이기도 해요. 연극적 요소도 있지만, 법정이라는 형식이 주는 실체규명의 과정이 매력적이고, 판결문이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여성전범법정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9개 국가 6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의 시민사회가 초대를 했죠. 그것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가해국의 시민사회가 가해국의 수도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는 법정. 2000년에 일본 시민사회가 국제적인 연대로서 이루어냈다면, 2018년에 한국 시민사회가 해보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여기서 좀 풀어 주세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오랜 전부터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 통해 파열구를 내보자 의견을 모았는데, 운동이 너무 소송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품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민간법정을 해보자 생각을 한 것이에요. 리서치 과정에서 2000년 동경 법정도 확인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구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커졌죠. 실제 소송이라면 한 쪽 당사자의 주장만 준비만 하면 되지만, 민간법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 하는 것이자나요. 법정을 세우고, 절차를 담은 헌장을 공포하고, 재판부를 모시고. 베트남이라는 언어적 지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고, 원고들을 모시는 작업도 상당한 비용과 공력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었기에 언제든 초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티에프에서 2회 현지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도 참 고달펐습니다. 김남주, 이선경, 배광열, 오민애 변호사님이 번역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인터뷰 자료들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베트남어로 녹취한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의 통역자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자료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자료였기에 인터뷰를 영상을 바탕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녹취를 하고 이후 번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피해지역이 베트남 중부라 사투리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티에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분들과의 지리적 거리도 먼 상황에서 준비의 대부분이 한국 법률가와 활동가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시민평화법정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동의를 얻었고, 2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앉아 있으실 법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15시간에 달하는 과정이었죠.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들도 그 시간동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스퍼링 통역을 준비하였지만 60에 가까운, 태어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정작 원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원고들은 단 한순간도 법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 쉬시다가도 밖에 무슨 소리만 나면 이분들이 뛰어 나가시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자기들의 재판이었어요. 피고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원고였어요. 혹시 재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실제 재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재판을 언제 받아보겠냐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마음속에서 이 분들을 운동의 주체가 아닌 증언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서 운동가가 되는 과정이 이 분들에게는 이번 법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다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구나.

대본 짰냐고 물어 봤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셨던 분들의 당사자신문과 최후진술은 전혀 사전준비가 없었어요. 사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재판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최후진술. 무엇하나 읽지도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최후진술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는 얘기를 그 300명 400명 되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왔고,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 기억해달라며. 제가 법정이 끝나고 매체에 투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눈부셨던 응우옌티탄들”이었어요(원고 2명의 이름이 응우옌티탄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눈부셨어요.

(대본이 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나서 말이 길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당시를 떠올리는 임재성 변호사의 표정에서 감격스러움이 묻어나온다.)

시사인에 고정칼럼을 쓰셨던데, 그 때 변호사님 설명이 ‘평화연구자’더라구요. 보통 변호사, 교수 이렇게 직함을 쓰지 않나요?

일본에서 잠깐 공부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소속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법무법인. 소속이 없으면 명함이 없는. 근데 일본에서는 ‘작가’, ‘연구자’ 이런 호칭이 많고, 자연스럽게 통용되요. 또 연구자 앞에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붙는데, 어느 대학에 있다는 호칭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연구자, 인권연구자, 이주연구자 등과 같이 말이죠.

조금 더 내심으로 들어가면, 변호사든, 박사든 그것은 자격이나 직업의 문제이고 제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연구자에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임재성 변호사의 사무실 한편에 시민평화법정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 운동과 민변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민변에서는 병역거부 사건을 해보신 젊은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근래에는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관련된 소송들이 증가할 거예요.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불인정 결정을 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이지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초기에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요. 종교적 사유 및 많은 입증자료가 있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정도의 범위에서 말이죠. 초기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들이 대체복무심의위원회 방향에 중요한 기준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이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대응해야 겠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곧 만들어질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게 될 텐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양심 심사 기구가 될 거에요. 그 위원회가 이 사람은 양심 인정. 저 사람은 양심은 불인정,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은 인정하지만, ‘남성성이 지배하는 군사주의적 공간은 나의 성적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마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죠. 초기에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과정에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구요.

3시간의 긴 인터뷰를 이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아쉽다.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거나, 견해에 전부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이를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확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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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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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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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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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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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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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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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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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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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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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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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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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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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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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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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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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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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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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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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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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6 오후 10.34.23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모두 394명의 후원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 리워드 물품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IMG_7649 탈핵팔찌, 도서 한국탈핵과 '방사능시대를 사는 엄마에게'를 정성껏 포장해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사진은 발송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문원준 회원 가족입니다)   **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화, 2017/06/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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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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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강을 좋아해서 종종 찾습니다. 서울살이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강으로 가면 시야가 트이니까요. ‘나는 저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 위압감을 주던 건물도 한강에선 저 멀찍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강바람이 메우니 숨 쉬기도 한결 편합니다. 그 동안 한강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 한강의 밤섬이 고향인 사람, 한강에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대해 빠삭하면서도 애정하는 한강 덕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시민위원회의 시민이용분과 간사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62" align="aligncenter" width="606"]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준성 : 한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강에 사는 생명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요. 한강 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철 : 음… 내가 최고 애정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팔당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중도가 있어요. 큰 섬은 아니고 강 가운데 모래밭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팔당대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보면 아주 멋질 거예요. 은빛으로 햇빛이 비추고 거기에 새들이 있고.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아요.

준성 : 근데 사람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한강 시민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기에 어떤 취향들이 있던가요?

형철 : 그건 굉장히 다양해요. 한강에서 제일 하기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 같은 건데, 피크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바비큐나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구역에서 자연을 본다 거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준성 : 그런데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과 지금처럼 공원으로 소비하는 상충되지 않나요? 한강을 자연화하면 사람의 이용은 제한될 텐데, 그런 취향들을 서로 존중할 있을까요?

형철 : 둘 다 존중해야 하고 타협을 해야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이 훨씬 늘었으니 편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는 사람의 편익이 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의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닝(zoning)을 해야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은 출입을 되도록 통제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잠수교 밑에서 삵 가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런 녀석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욕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한강을 자연으로 두고 싶은 사람과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요.

 준성 : 뭔가를 많이 좋아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한강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인가요?

형철 : 음…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강이 자연으로 회복된 구간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 그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샛강 입구는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태 제방을 쌓는다면서 그 모래를 다 퍼내고 콘크리트를 쌓더니 그 위에 흑을 덮었지... 이미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걸 그 모양으로 만들면서 돈도 엄청 들었어요. 강가에 모래가 쌓이면 거기에 생명이 살거든요… 말만 생태 제방이지 하나도 생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성 : 강과 자연을 좋아하시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이루신 거 같아요. 한강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청사진이 있을까요?

형철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많이들 한강을 첫 번째로 꼽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굴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도시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 덕지덕지 붙이는 상황이에요. 나는 한강을 환경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 문화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 담긴 철학이 바뀌는 거니까요.

환경운동가로서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은 도로가 많잖아요. 녹지도 도로따라 바둑판 식으로 조각조각 단절됐어요. 도로는 사실 생태적인 울타리와 같아요. 도로 안에 갇힌 영역보다 행동 반경이 넒은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로드킬 같은 경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강을 활용해야 해요. 한강 줄기를 따라 나무를 쭉 심으면 강을 따라 녹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팔당댐 수문을 열면 강의 흐름이 다 연결돼요. 결국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블루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실까지만 왔다는 삵 가족이 서울 중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은어나 상괭이 같은 바다생물도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람들이 제방에 앉아 연결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한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이루면 나도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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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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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 물은 깨끗할까요? 막연히 아닐 거로 생각했지 수질에 대해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나들이하는 저에게 겉보기 이상의 수질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수질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어민들입니다. 한강에 배를 타고 나가 잡은 고기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기잡이 터는 한강 하류 고양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 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준성 : “한강에도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해요?”

어민 : “허허… 배 뒤집히면 죽는 거지. 유속이 엄청 빨라. 바다보다 빠르다고. 현기증 날 정도로. 7m 수위가 세 시간 만에 채워져. 그 넓은 강을 그 높이로 채우려면 물이 얼마나 무섭게 들어와야겠어.”

준성 : “그럼 바닷물이 세게 올라올 때 조업을 가시나요?”

어민 : “아니지! 올라올 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땐 유속이 빠르니까 조업을 할 수 없고.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물이 서. 그때를 참이라고 해. 참에 나가서 조업하지.”

준성 : “오… 그럼 김포에서 주로 잡는 물고기는 뭐예요?”

어민 : “계절별로 다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많아. 주로 숭어, 실뱀장어, 참게 그런 것들이 김포에서 잡히는 어종이고 전류리 쪽에는 새우, 웅어, 농어, 황복 이런 바닷고기들도 잡히고. 하구 쪽은 바닷고기들이 대부분이야. 바닷고기가 여기 오는 건 산란하러 오는 거야.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잖아. 그런 산란장이니까 종이 계절별로 다양하지.”

  [caption id="attachment_179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 : “강에 펄이 쌓여서 배가 뜨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 고기도 안 오고. 그럼 나가서 뭐해. 가서 뭐하냐고. 고기가 없는데 (어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방법이 없잖아. 십몇 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다 막혀버렸다니까.”

준성 : “그럼 보가 없을 때는요?”

어민 : “고기들이 많았지 전에는. 고기가 지천이었어.”

준성 : “김포에서는 어업 하시는 데 수질 문제는 없어요?”

어민 : “수질 문제는 없어. 사람들이 옛날 마냥 물을 강에다가 막 버리지는 못하잖아.”

준성 : “그런데 바로 윗동네 신곡보 상류에 있는 고양 어촌에는 붉은 끈벌레가 나오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민 : “그건 이제 물이 고여서 썩으니까. 거기는 막혀 있잖아. 강바닥에 물 흐름이 별로 없잖아. 흐르는 힘이 없으면 비중 높은 놈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쌓이고 썩으면서 오염되는 거야 강이. 여기 전류리 할 때 전자가 뒤집어질 전(顚)자야. 물이 바닥을 훑어서 뒤집힌다고 동네 이름도 전류리야.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밑에 더러운 게 얼마나 쌓였겠어.”

준성 : “그럼 보 때문에 위에는 수질 문제, 아래는 수량 문제…”

어민 : “그렇지. 보 상류에도 물이 겉에만 있지 바닥에는 다 퇴적돼서 얕대. 거기 어민들 얘기가 그래. (중략) 우리가 강에서 공 차고 자전거 타고 그래야 하는 거냐… 자전거 타고 공 찰 데는 거기 말고도 많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와서 그래. 강은 강답게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강은 강답게 흐르도록 해 놔야지. 공원만 강이 아니잖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왔냐는 물음에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감은 급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민 :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과거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한강이 어땠었나, 그 모습을 찾는 것이 강을 되살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봐요 난. 한강의 원형을 어디로 볼 건지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껏 알던 한강은 공원이 다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이 잘 흐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한강은 깨끗하냐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한강은, 혹은 여러분의 강은 잘 흐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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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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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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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caption id="attachment_179441" align="aligncenter" width="56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1968년 2월 10일, 한강의 밤섬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습니다. 섬 한쪽에 솟았던 바위산은 산산이 부서져 여의도의 둘레 둑을 쌓는 데 쓰였습니다. 여의도가 개발되는 대신 밤섬은 한강 아래로 잠기고 말았죠. 이후 밤섬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고향 밤섬을 잃고 도시로 이주한 실향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한강 생명들의 쉼터가 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1998년 실향민들이 밤섬으로 귀향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30년 만에 재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2" align="aligncenter" width="700"]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준성: 밤섬이 폭파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실향민: 원래는 한 150가구 정도였는데, 을축년 장마랑 6/25 동란으로 줄어서, 우리가 이주할 적에는 62가구 정도였지. 인원은 한 440명 정도였어. 지금은 그때 적 웃어른 양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하고 어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밤섬서 나올 적에 내가 스물아홉 정도였어.

준성: 어르신 어릴 때 밤섬 생활은 어땠나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서부터 노량진 근처까지는 다 백사장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늘상 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수영들은 다 했거든. 강 건너서 학교에 다니고 그랬지. 내가 서강 국민학교(현재 서강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학교서 뛰어 내려오면 한 오 분이면 될까? 강가에 도착했다고. 옷을 머리에 묶고는 헤엄쳐 섬에 들어가 밥 먹고, 다시 강 건너서 오후 수업 듣고 그랬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3" align="aligncenter" width="700"]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준성: 초등학생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한강이라니 상상이 안 가요.

실향민: 그때는 물도 깨끗했어. 배 타고 강 가운데서 물 떠먹고 또 밤섬 모래땅을 파 놓으면 거기 샘물이 스며서 나온다고. 그걸 마시고 그랬지. 그리고 늘배라고, 강화도 쪽에서 과일이랑 채소를 가득 싣고 배가 올라와. 이제 수영하면서 손들고 “수박 주세요~!”, “채미(참외) 주세요~!” 그러면 던져줬다고. 그걸 안고 헤엄쳐 나와서는 애들이랑 먹고 그런 생각이 아주 그립지.

준성: 밤섬 폭파되고 이주하실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그럴까? 정부 시책이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지금 같으면 머리띠도 두르고 으쌰으쌰하고 그랬겠지. 정부에서는 봉천동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 근데 고향에서 가깝고 고향 터라도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와우산 꼭대기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일대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가는 밤섬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또 흩어졌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4"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5" align="aligncenter" width="700"]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 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준성: 밤섬이 되살아난 걸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실향민: 밤섬 백사장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모래알이 깨끗하고 희고 윤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밤섬 들어가서 살겠느냐 물으면, 한강물 먹고 호롱불로 살았어도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 만나면 옛날 밤섬에 살았을 적 이야기들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준성: 그런데 밤섬이 폭파되고 30년 만에 밤섬 귀향 행사를 하셨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밤섬에서 나오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유대가 이어지는지 사실 궁금해요.

실향민: 그건 밤섬 부군당굿 역할이 커. 아무래도 밤섬은 강 옆이니까 홍수 나면 죽을 수도 있고 허니 무사안일을 비는 마을굿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게 밤섬 부군당굿이야. 밤섬에 있을 적엔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까지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했지. 그 부군신(神)을 모신 사당이 밤섬에 대대로 있었다고. 그게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릴 적엔 그 사당에 걸린 그림들이 참 무섭더라고.

준성: 지금도 부군당굿을 일 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하실 때 사당도 옮기신 거예요?

실향민: 그렇지. 밤섬서 나올 적에 사당 기둥이랑 무신도(무속 신앙에서 받드는 신을 모신 그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화재 이런 거에 생각이 깊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갖고 나올 때 간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참 속상하지. 부군신 모신 사당은 여전히 처음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에 있어. 거기서 지금도 굿을 해.

[caption id="attachment_179446"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1차 인터뷰를 마치고 보름 뒤에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사당을 함께 찾았습니다. 와우산 가파른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사당은 비밀스러워 보입니다. 마을굿과 사당이라니 참 생소합니다. 사당 한쪽에서 어렵게 모은 고향 사진들을 보여 주시니 긴장이 풀립니다. 고향 집이 어디쯤이라고 사진을 짚으시는 걸 볼 때는 마음에 작게 동요가 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한강 개발과 와우산 자락의 재개발로 마을은 자꾸 흩어져야 했습니다. 개발로 얻는 것은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념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한강이 개발된다면 누가 무엇을 상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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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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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지난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서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순천시의 순천만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기조발제를 숙의민주주의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들과 그들의 경제생활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말해준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용창 박사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의 방식도 잘못되었지만 주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계몽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숙의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는 보호지역 지정을 무산시키고 있지만 이런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6" align="aligncenter" width="650"]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주민들은 보호지역에서 자신들의 생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석기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실패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대안적 경제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실패는 무엇보다 수익 창출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과정에서 보호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생업 활동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호지역이라는 생태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4" align="aligncenter" width="650"]"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 순천만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순천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순천만 사례를 발표한 순천시 자연보전과 황선미 주문관은 “순천만 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천만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하여 훌륭하게 보전된 생태 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외에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이전시키고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2007년에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NGO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순천만은 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의 관리도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만권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전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워크샵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어진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대구달성습지, 통영 견내량,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화성시 화성호,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거제 남방동사리, 속초 청초호, 정선 가리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지역들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할당 헌법 개정, 정부의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토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식증진 및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보전은 우리 인간과 뭇 생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묵은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 2017/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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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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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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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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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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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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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보도의 정석을 생각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음력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다. 태종이 심한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면 비를 내리도록 청하겠다.”고 했는데, 붕어(崩御)하신 날에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고마워서 그리 부른데서 유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계절엔 비는 적은데다 모내기까지 겹쳐, 부쩍 비를 아쉬워하게 된다.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농사 접어야 할 판’, ‘물 댈 호스도 없어’,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정부 총력 대응' 등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우제 보도까지 더하면서, 우리가 아직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지표수, 지하수, 수증기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물백과사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뭄의 정의에는 ‘현저히 낮은 상태’, ‘장기간 지속’, ‘부족 현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극심한 가뭄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0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상청의 가뭄지도 기상청의 가뭄지도[/caption] 마침 기상청이 운영하는 가뭄정보시스템이 <가뭄 예경보>를 내고 있다.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매월 12일, 이달의 가뭄정도와 1개월 후, 3개월 후를 예보하는 식이다.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의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에서 가뭄 ‘주의’ 또는 ‘심함(괄호 안 표시)’ 단계인 곳은 각각 33개, 14(8개)개, 10(7개)개 시군이다. 적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적이라고 보기엔 적다. 1개월, 3개월 전망은 좀 더 낙관적이다. 최근 6개월(‘16.12.2~‘17.6.1)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51%로 평년(67%)의 76%에 불과하다. 지역적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37%)보다도 높다. 대도시를 비롯한 230개 지자체는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 및 용도에서의 물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준’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들 지역에 맞는 관정개발, 관로 개선, 재해 보험 등을 통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곳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번 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인근 지역들은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고, 연안, 도서, 산간 지역은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98" align="aligncenter" width="640"]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 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caption] 특히 논란이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 용수 부족’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현재 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령댐은 공급용량(1.16억톤)에 육박하는 1.07억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수공과 지자체들이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 지방상수원 48개 중 75%를 폐쇄하고 모든 용수 공급을 보령댐으로 몬 탓이다. 이 곳의 상수도 누수율이 30-40%에 달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언론들이 가뭄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뭄의 개념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동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따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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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은,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가 있었습니다.

“초여름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그 날의 가든파티, 어떤 분위기였는지 들여다볼까요~^^

화, 2017/06/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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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 would be more compounded if the buildings raised on this sort of loose soils are rigid.

Flexible constructions erected on bedrock are reasonably safer. rnEarthquake Damages and the Very poor People : rnPeople dwelling in straw huts would be much safer than people today residing in multi-storey concrete structures. But that is only a person portion of the tragedy.

As the city lies in ruins there may perhaps be no careers for them and that’s why no earnings. rnPhysical injuries may have a lengthy expression impact on their earning capacity. The influenced region may just take a prolonged time to revert to ordinary things to do. Till then the poor have to undergo with no insurance policy or other added benefits out ther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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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When Catastrophe Strikes : rnWhen an earthquake happens, the first to tumble are the tall properties that have not been crafted to earthquake resistant specifications. Collapse of this sort of constructions prospects to the inhabitants receiving trapped under the debris of the slipping walls and roofs. Rescue functions are seriously influenced if the roadways and bridges have also been damaged.

rn(i) The to start with point to be accomplished to get the survivors out of the debris. Because professional fire fighters could take research paper writing steps pay for college papers PayToWritePaper.com time to achieve, it is important that associates of the group have some basic ideas about rescue function giving very first support to the injured. rn(ii)In the very long run, the local community can aid by ensuring that the constructions are manufactured earthquake resistant and strictly adhere to the prescribed norms in this context.

rnKeeping Out of the Higher-Threat Zone : rn(i) In scenario of a tremor, it is handy to duck less than a desk. That would secure the cranium versus any slipping debris. Hold absent from hanging objects like ceiling fans, walls and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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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to be beneath cover till the shaking stops. rn(ii) If you are living in a seismic zone which is hugely vulnerable to earthquakes, have evacuation drills usually. Do not press many others when acquiring out of the constructing.

rn(iii) Trapped in a significant rise creating, do not use the elevate. Protect your head with a helmet if you have just one. Move from an inside wall. Remain absent from glass windows. rn(iv) If driving in a car, stop, get out of the car or truck and go to a crystal clear area.

rn(v) Though standing in an open up area, make absolutely sure that you are not less than electrical wires functioning overhead. Likewise make certain that there are no invoice boards nearby. Prevent standing by the facet of an electric powered or telephone folks. rn(vi) If you are in a hall, do not rush to get out, remain calm until the tremor lasts.

Cover your head with your arms. When folks get started relocating out, give way to small children, women and aged and handicapped persons. rnWhen the Tremors Quit? rnCheck if you have sustained any injuries caused by any slipping item. If so get to start with support and afterwards suitable procedure. Move out to aid other people who could have been affected. Test if there are any electric poles lying on the floor.

Warning folks to hold absent from are living wires. rnRing up Hearth Station or Law enforcement Command Home to make confident that stay wires do not result in casualties, in the same way test for any burst drinking water pipes. Reduction operations may include your faculty developing. If that transpires get in touch with your academics and other aid employees. Discover out if you can in some way be valuable. rnFirst Assist : rnMuch in advance of the ambulances arrive, there is so much that can be completed. Educational facilities need to have to have First Help Kits obtainable for emergencies, far more so wherever earthquake tremors are much more recurrent. What things a Very first Support Kit must have? rnYour school health care provider or father or mother who is a doctor can aid you in creating these a record. rnrnWhat We Provide rnWriting essays have develop into a most popular assignment for the duration of students’ academic life.

수, 2017/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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