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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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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5:33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 국회 특활비 조금이라도 남겨둘 명분 더 이상 없어 –

오늘(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섭단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지만 의장단 몫의 특활비는 남겨놓기로 했다. 국회의장부터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라.

이미 국회는 특활비를 유지할 명분을 잃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가 월 3,4천만원씩을 받고, 상임위원장‧특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이 지급되어왔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애초 국회의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이 기밀을 요하는 활동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꼼수로 일관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으며,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국회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할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

둘째, 국회의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18년 남은 기간 준비를 통해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해야할 일은 내년에 가서 마지못해 정보공개청구를 수락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가 가능해야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감추고 숨기는 것만 열심이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차 국회의 모든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 모든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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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권 남용(법관 사찰)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도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들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역 의지는 요원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관예우 양적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이 예다. 오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 혹은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가 열린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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