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지역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4:44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17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7일(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 이전부터 언론에서 기금 조기 소진, 또 이에 따른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이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3. 그동안 연금행동은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스크린샷 2018-08-16 오후 2.43.2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 2016/10/12- 09:19
56
0
월, 2016/10/17- 09:29
23
0
월, 2016/10/17- 09:25
65
0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The post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19- 16:05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