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문연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했나?

지역

민문연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8/08/15- 13:01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
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907-1

목, 2017/09/07- 13:08
94
0

진주지회 회원인 박노정 시인이 7월 4일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박 시인의 부고기사가 여러 언론에 났지만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 쓴 기사 제목에 가장 공감이 간다. 〈‘진주사람’ 박노정 시인 별세〉.
박 시인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박 시인이 ????진주신문????대표이사 시절 그의 소개로 진주의 어른인 남성(南星) 김장하 선생을 만났으니 아마도 1990년대 후반으로 짐작한다.

▲ 박노정 시인./경남도민일보DB

????진주신문????은1990년진주시민들이모여창간한신문으로지역의수구적인여론에맞서 정론직필 그리고 ‘진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박노정 시인은 진주정신을 ‘신분해방운동인 형평, 임진왜란 때 2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에서 민관군이 일체가 돼 보여준 주체, 남명 조식 선생의 호의’ 등 3가지를 꼽았다.
박 시인은 ????진주신문????대표이사뿐아니라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진주민예총회장,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주문인협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를 빼놓고 진주의 시민운동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있던 2005년 5월, 박 시인은 지역의 후배들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 옆 의기사에 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미인도 논개’(일명 논개영정)을 뜯어내 박 시인을 포함해 4명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선고가 부당하다며 모두 노역장 유치를 자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벌금 대납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다. 당시 4명의 벌금은 2,000만원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성금이 이보다 더 많은 2,370만원이나 모아졌다. 박 시인 등은 나중에 이 성금 중 일부를 연구소 진주지회 결성(2012년 3월) 자금으로 내놓았다. 실제로 박 시인은 연구소 진주지회의 숨은 설계자였다.
박노정 시인은 ????진주신문????대표시절이던1990년대초부터논개영정폐출운동을시작해 2008년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그린 새로운 논개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 박 시인은 2006년에 친일잔재청산을위한진주시민운동을 만들어 진주 출신 친일가수 남인수의 이름을 딴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 가요제’로 바꾸기도 했고 ‘을사늑약 100년 남북공동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친일잔재 지도’ 제작도 추진했다. 이처럼 ‘진주사람’ 박노정 시인의 일생은 올바른 ‘진주정신’의 발굴과 계승이었다.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18/08/01- 17:29
94
0

남의 돈을 가지고 가서

호의호식해놓고…

지금 깐빵에 있는 인간!

죄를 뉘우치고 돈을  갚을 생각은 커녕

파산으로 배째라 하는 인간!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닌 행동을 하는 인간!

그리고 많은 서민들은 눈물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목, 2017/12/07- 22:39
94
0

해피빈 기부 하려고 해도 링크가 계속 깨져서 나옵니다.

해피빈 링크 쪽에 댓글 달아도 반응도 없고…

 

수, 2018/01/24- 23:56
93
0

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0114-1

▲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0114-2

▲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