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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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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20:55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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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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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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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6/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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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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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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