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예산 절감 등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지난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유입부 침사지 제진기 설치공사 계약해지 민원 관련 조사가 있었다.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자인 민원인은 세목 제진기(계약금액 5억원)를 제작한 상태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1월12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전협의를 거쳐 구두상이지만 현장 승인을 받고 기계 제작을 마쳤는데, 시가 기존 시설을 철거해주지 않거나 승인도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등 시의 비협조가 원인이며 그 이면에는 담당 부서의 하도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갑의 횡포이자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민원인이 시방서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승인도 없이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제진기를 제작했는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 제작한 제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계 시설 납품업체들과 공정회의까지 열었으나 정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강요 논란은 기존 공사에서 민원인이 설계 도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른 재질 제품을 가져왔길래 공개된 설계도에 포함된 타 업체 견적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였고,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다. 업체 측 잘못이면 일정 기간 입찰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규격의 기계 납품을 찾아내고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횡포나 부당한 강요가 있었는지 공공시설의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행사한 행정 조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업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하수처리장 침사지 시설 개보수 사업이 멈춰 서버린 것이다. 세목 제진기를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 운송설비가 들어와 침사지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번 계약 해지 이후 재입찰을 하고 기계가 설치될 때까지 제진기 시설 보수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교체가 늦어지는 만큼 시설 관리나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환경연합은 민원인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제진기 교체 예정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가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제진기와 세목 스크린은 언제 가동이 되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멈춰 선 상태에서 녹이 슬어 있었다. 계단 철판도 부식으로 바스러질 지경이라 발을 딛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바닥은 늘 넘치는 하수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어 둔 채 가동하고 있었던 악취방지 시설도 기능이 의심스러웠다. 하수처리시설 운영팀장은 이 시설이 1997년 2단계 시설이 완공된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2007년 개보수 이후에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 업체는 다음 공정 단계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었고, 3단계 증설사업은 민간투자 민간위탁(BTO방식)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까지 부여했다. 시설 운영 관리는 주)TSK워터가 맡아왔다. 따라서 전주시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의무가 있고, 시설 유지 관리의 의무는 TSK워터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대수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제진기 관련 설치공사도 그중 하나다.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오롯이 시의 몫이다. 연간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200억원 규모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공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질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를 가속 시킨다.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저감 효율도 낮아질 수 있다. 올 재난 같은 폭염에 악취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리 규모를 줄이다 보니 평소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높은 상태로 방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주하수처리장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 물고사리(water sprite)
-학명: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과 식물로 양지바른 논이나 웅덩이, 수로 주변에 자라는 한해살이물풀이다.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영양엽은 길이 5-20cm로 2-3회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3-4회 갈라지며 열편의 폭이 좁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 안쪽에 달린다.
물고사리의 영명은 ‘물의 요정’이라는 뜻의 ‘워터 스프라이트(water sprite)’이고, 다른 명칭은 ‘워터 혼펀(water hornfern)’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뿔고사리’라 할 수 있다. 실제 물고사리의 포자엽이 사슴뿔과 같이 생겨 붙여졌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자생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사리의 경우 서식환경에 민감한데,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 이미 3종이 멸종된 상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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