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예산 절감 등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지난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유입부 침사지 제진기 설치공사 계약해지 민원 관련 조사가 있었다.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자인 민원인은 세목 제진기(계약금액 5억원)를 제작한 상태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1월12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전협의를 거쳐 구두상이지만 현장 승인을 받고 기계 제작을 마쳤는데, 시가 기존 시설을 철거해주지 않거나 승인도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등 시의 비협조가 원인이며 그 이면에는 담당 부서의 하도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갑의 횡포이자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민원인이 시방서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승인도 없이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제진기를 제작했는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 제작한 제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계 시설 납품업체들과 공정회의까지 열었으나 정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강요 논란은 기존 공사에서 민원인이 설계 도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른 재질 제품을 가져왔길래 공개된 설계도에 포함된 타 업체 견적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였고,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다. 업체 측 잘못이면 일정 기간 입찰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규격의 기계 납품을 찾아내고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횡포나 부당한 강요가 있었는지 공공시설의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행사한 행정 조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업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하수처리장 침사지 시설 개보수 사업이 멈춰 서버린 것이다. 세목 제진기를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 운송설비가 들어와 침사지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번 계약 해지 이후 재입찰을 하고 기계가 설치될 때까지 제진기 시설 보수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교체가 늦어지는 만큼 시설 관리나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환경연합은 민원인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제진기 교체 예정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가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제진기와 세목 스크린은 언제 가동이 되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멈춰 선 상태에서 녹이 슬어 있었다. 계단 철판도 부식으로 바스러질 지경이라 발을 딛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바닥은 늘 넘치는 하수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어 둔 채 가동하고 있었던 악취방지 시설도 기능이 의심스러웠다. 하수처리시설 운영팀장은 이 시설이 1997년 2단계 시설이 완공된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2007년 개보수 이후에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 업체는 다음 공정 단계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었고, 3단계 증설사업은 민간투자 민간위탁(BTO방식)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까지 부여했다. 시설 운영 관리는 주)TSK워터가 맡아왔다. 따라서 전주시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의무가 있고, 시설 유지 관리의 의무는 TSK워터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대수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제진기 관련 설치공사도 그중 하나다.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오롯이 시의 몫이다. 연간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200억원 규모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공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질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를 가속 시킨다.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저감 효율도 낮아질 수 있다. 올 재난 같은 폭염에 악취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리 규모를 줄이다 보니 평소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높은 상태로 방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주하수처리장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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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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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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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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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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