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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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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15:02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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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5/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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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

– 투기 조장하는 공급확대 철회, 투기근절 실패한 책임자를 교체하라 –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급․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되어 투기를 촉발시켰고, 이미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이 또 다시 부실한 대책을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정책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여당,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중단과 함께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하는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4억 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조장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하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하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

하나,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하나,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하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하나,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

하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앞

◈일 시 :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 사 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취 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 탄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
◈ 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목, 2018/09/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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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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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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