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지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15:41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2
0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

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

2025.1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

화, 2025/12/02- 23:00
8
0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25/11/27- 14:10
5
0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합니다.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커다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습니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공병원과 공공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4.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급증, 공공 의료 재정 낭비,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선 안 됩니다. 뜻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바랍니다. 끝.

.

.

.

.

 

원격의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입장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에 한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법 체계에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상 진료 플랫폼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입니다.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2. 설명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면 플랫폼은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고, 의료는 걷잡을 수 없이 영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난립한 플랫폼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플랫폼은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거나, 클릭 한 건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플랫폼 등장에 음식점주들은 단순 희생양이 되었지만, 의사는 더 경쟁적 시장을 창출해 과잉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은 ‘윈윈’할 수 있지만,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요식업에선 단지 배달료 상승 등이 초래됐을 뿐이지만, 의료에선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이 초래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의료에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전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미 영리 산업인 택시나 요식업에 지배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과, 필수적 공공 서비스이며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에 영리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입니다.

 

플랫폼이 벌어들일 이윤은 환자 지갑에서 나오거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낼수록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것이므로, 의료 행위량이 늘어 환자가 부담할 불필요한 의료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는 급여 진료의 약 0.2~0.3%를 중개하는 데 불과하지만, 이용자가 늘어 지배적 플랫폼이 되면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건보 재정은 영리 플랫폼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즉 지대 추구(rent-seeking)를 위한 화수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 수가의 130%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를 가산했습니다. 공급자들은 더 높은 수가 가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가산 수가를 유지한다면 건보 재정이 영리 기업의 이윤에 더 종속될 것입니다.

 

진료 플랫폼은 대기업, 특히 삼성생명 등 거대 보험사가 장악할 것입니다. 민영 보험사가 의료 공급 체계를 좌우하는 미국식 의료 모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들이 본격 뛰어들 것입니다. 삼성, LG, SK, KT 등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악을 기다리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하면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대기업들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총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생명 등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법이 통과되면 대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의료 부문에서 자본이 가장 큰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입니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취약지 의료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은 파괴되고 지역 의료 붕괴는 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되었지만, 애초 의료 취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들 의료 취약지 주민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료 취약지에는 정작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취약지 주민들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응급상황 등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상업 영역이 더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을 더욱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아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비대면진료보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달했으며,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거주지 근처에 공공병원 및 응급실 설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주민들이 원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원격의료를 한다’? 영리 플랫폼을 도입한 나라들은 재앙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196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온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되었습니다. 즉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 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단물 빨기(Cream Skimming)가 특징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켰습니다.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 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 당 59파운드(약 10만 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서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인데, 원격 플랫폼들이 난립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신과 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공공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웨일스는 경증의 증상을 겪는 환자가 국영 의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지침을 제공하는 공적 원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서비스를 통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환자 진료에 공공 플랫폼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원격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명목으로 하지만 화상 통신이 상용화된 지가 오래된 지금 원격의료 앱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오직 이용자를 모아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서 지대 추구(통행세 장사)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중국이 인공지능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대부분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광고와 커피 쿠폰을 뿌려 불필요한 진료를 촉진시키는 데 썼습니다.

이처럼 오직 의료 체계를 왜곡하고 비용 상승을 일으킬 영리 플랫폼들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습니다.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발했습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습니다.

영리 플랫폼에 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된 2023년에도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시켜 줬습니다. 이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경험한 바, 이들 기업은 “바람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 공백의 대안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응급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병원이 없어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타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에는 있는 공공적 의료상담시스템이 있다면, 주치의가 있어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야간에 문을 여는 공공 클리닉과 약국이 있다면, 지역마다 믿을만한 공공병원이 있다면 이런 의료 공백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낮아 의료가 공백인 현실을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의료 플랫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플랫폼 구축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0/28- 13:34
20
0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3
0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3
0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19- 20:43
2
0

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_기자회견_해비타트민간위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10/11- 15:07
325
0

9개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개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 반드시 막아야

– 왜 이 시점에 무리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하는가?

 

서울시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빠른 속도로 광장을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당장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유력 정치인들도 반대입장을 내고,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계획이다.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중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화)부터 2주간 서울시청(정문)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민공론화는 백지화하고, 시장 없는 사이 도둑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예산 삭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원 면담 진행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791억이다. 총 사업비 791억 중 국비는 128.5억, 시비는 662.5억이다. 11월 마지막 주(날짜 미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심사가 열린다. 현재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면담을 갖고, 9일(월)에는 김인호 의장을 면담했다. 이어 10일(화)에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을 만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3일(금)에는 이성배, 오중석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대체로 시의회 역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는 19일(목)에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19일), 김학진 부시장과도 면담을 진행한다. 김학진 부시장은 현재 도시 관련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중단을 약속한 사업임에도 시장 부재를 틈타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김 부시장은 책임지고 이번 면담을 통해 반드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 면담이 단순한 요식적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3.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도 향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4.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효소송 진행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눈가림식 사업 추진은 반드시 분노를 촉발하는 돌팔매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수, 2020/11/18- 20:56
3
0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환산보증금 폐지 등 즉시 추가입법해야

 

국회는 오늘(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뒤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나,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추가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는 상가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임걱정본부의 요구를 다행히 일부 담았지만,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거나,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계약 3-4년차인 임차상인은 보호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혜제한법을 적용해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우려스러운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환산보증금 폐지나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등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부분도 매우 아쉽다.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임차상인들이 땀흘려 일해 상가건물과 주변 상권의 가치를 올려놓아도 건물주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가치를 독식하는 사회에서는 미래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국회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상가법이 일부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가로막혀 한 차례 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어진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건물주 인센티브, 기업들의 이윤과 동급의 거래대상으로 치부되었고, 그러는 사이 수많은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당해야 했다. 

 

임걱정본부와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국회가 이번 상가법 개정으로 ‘할만큼 했다’며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9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또 다시 외면한 국회는 이들의 거대한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끝.

 
목, 2018/09/20- 21:39
123
0

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1/12- 19:33
0
0

서울시가 서울시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800억 규모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11월에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합시다!!

 

<함께하는 방법>
1. 여러분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써주세요!
2. 작성한 손글씨를 사진 촬영해주세요.
3.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릴레이 주자 2명을 지목해주세요.

 

#졸속추진 #재구조화반대 #예산낭비 #토건광장? #보도블럭 #한장도 #손대지마라

목, 2020/11/12- 00:05
2
0

UN이 지정한 10월3일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20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UN-Habiat III 회의 사전행사

 

일시, 장소 :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1. 취지와 목적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기 위한 날입니다. 이에 주거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뜨거운청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범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개요 참조)

- 또한, UN-Habitat III 회의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UN-Habitat III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 민간위원회는 에콰도르 본회의에 참석해, 세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각국 정부의 주거권 이행을 위한 이전 20년간의 모습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 행사 개요

○ 제목: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 일시, 장소: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 주최: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주거권 인식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

- 강제퇴거 토크박스

- 에콰도르 현지에서 전시할 대형 현수막 그림 함께 그리기

- “우리집에 왜 왔니?”

-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행진 등

-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

 

3.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 주거그룹 민간보고서 발표 토론회: 10/6(목)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 기자회견: 10/11(화) 오전11시 참여연대

- UN-Habitat III 본회의 참가: 10/17(월) ~ 10/20(목) 에콰도르 키토

 

265C3B3C57F2FD3F14AB52

2760D43C57F2FD4412C91B2668453C57F2FD490B0BEA275EB93C57F2FD4F13AC1F2266823C57F2FD530D774B245D823C57F2FD5714C2762110BF3757F2FD62146B352110B73757F2FD6A146F41

월, 2016/10/03- 10:04
315
0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80
0

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