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지역

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09:57
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다.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했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했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813092030979399ebb03838_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