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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다.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했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했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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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813092030979399ebb03838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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