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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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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선정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7:25

J.P. Morgan•한국여성재단 후원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 선정 결과 발표 –

 

JP 모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에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께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재단의 다른 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결과]
※ 선정팀은 오는 8월 28일(화), 오후12시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개별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네트워크 워크숍]
○ 일시 : 2018년 8월 28일(화), 오후12시
○ 장소 :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
○ 주요내용 : 사업소개 및 사업수행 안내, 특강

 

■ 2018년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 선정팀 명단

구분 지역 신청자명
개인 경남 Mungunchimeg Dorj
개인 경기 김윤하
개인 서울 루나 게날린 알
개인 대전 선민화
개인 서울 직지드수렝돌마
개인 경남 투황나
서울 아시안보울
인천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부산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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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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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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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단체분야)

 

.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및 여성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 함께 만드는 세상

 

.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영리 여성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과 교육지원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지원규모 : 각 단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의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및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도구 구입 및 교육 지원

 

예시) 노트북, 화사회의 도구(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제작 도구(카메라, 조명 등), 네트워크 장치, 소프트 웨어 관련 프로그램, 단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최종 선정 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지원자격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사업수행안내와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한도액 단체별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 계획 수립

※ 최종선정 후 사전 컨설팅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8~ 11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_단체명>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신청서 다운받기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반드시 한글파일 형식 첨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단체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주체성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7일 ~ 6월 18일 서류 접수 618(),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6월 21일 ~ 7월 5일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말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사전 컨설팅 후 사업 및 예산이 조정됨
8월 ~ 11월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2월 중 단체별 인프라 구축 및 교육내용 공유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금, 2021/05/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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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① 서류접수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② 1차 서류심사 2021.07.26.(월) ~ 2021.08.13.(금)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월) ~ 2021.09.03(금)
④ 2차 검진심사 2021.09.06.(월) ~ 2021.09.17.(금)
⑤ 최종심사 2021.09.23.(목) ~ 2021.10.01.(금)
⑥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6일(월)~
9월 3일(금)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월 6일(목)~
10월 1일(금)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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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21년 6월 24일(목)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지원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심사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2021년 8월 18일(예정)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21년 8월 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21년 9월 ~ 11월 30일 사업 추진(사업 실행)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계획)2021년 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공모안내문 (서식포함)

(서식)지원신청서_2021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수, 2021/06/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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