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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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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8:41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개악안과 관련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장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민연금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나다. 1998년, 2007년에 이어 정부가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동안 정부가 노후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표설정을 제대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 모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며 ‘노후 생존권 보장’인 것이다. 본래의 목적은 내팽개치고 연금을 정부와 재벌의 635조짜리 ‘쌈짓돈’으로만 보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공적기능을 제대로 못 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까지 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불신은 재벌과 결탁한 이전 정부가 자초해왔다. 현 정부 또한 공적연금 사금고화, 민간연금화하려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하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가 불 보듯 뻔하고, 부모세대의 비참한 노년을 눈으로 확인한 자녀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인간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향상에 나서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 불안을 일소하라.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 2015년 정부와 국회는 497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에 모든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공무원노조는 경고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공적연금의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 그리고 그에 결탁한 정부 내 연금마피아들은 연금개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공적기능 보장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8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link: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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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관 변경(안)

12) 규약 개정(안)

가)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안)

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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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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