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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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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8:41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개악안과 관련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장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민연금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나다. 1998년, 2007년에 이어 정부가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동안 정부가 노후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표설정을 제대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 모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며 ‘노후 생존권 보장’인 것이다. 본래의 목적은 내팽개치고 연금을 정부와 재벌의 635조짜리 ‘쌈짓돈’으로만 보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공적기능을 제대로 못 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까지 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불신은 재벌과 결탁한 이전 정부가 자초해왔다. 현 정부 또한 공적연금 사금고화, 민간연금화하려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하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가 불 보듯 뻔하고, 부모세대의 비참한 노년을 눈으로 확인한 자녀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인간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향상에 나서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 불안을 일소하라.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 2015년 정부와 국회는 497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에 모든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공무원노조는 경고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공적연금의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 그리고 그에 결탁한 정부 내 연금마피아들은 연금개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공적기능 보장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8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link: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461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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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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