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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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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8:41

[성명서]

 

정부는 재벌과 민간보험사 앞잡이 노릇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개악안과 관련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장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민연금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나다. 1998년, 2007년에 이어 정부가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동안 정부가 노후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표설정을 제대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 모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며 ‘노후 생존권 보장’인 것이다. 본래의 목적은 내팽개치고 연금을 정부와 재벌의 635조짜리 ‘쌈짓돈’으로만 보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공적기능을 제대로 못 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까지 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불신은 재벌과 결탁한 이전 정부가 자초해왔다. 현 정부 또한 공적연금 사금고화, 민간연금화하려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하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가 불 보듯 뻔하고, 부모세대의 비참한 노년을 눈으로 확인한 자녀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인간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향상에 나서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 불안을 일소하라.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 2015년 정부와 국회는 497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에 모든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공무원노조는 경고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공적연금의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 그리고 그에 결탁한 정부 내 연금마피아들은 연금개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공적기능 보장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8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link: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46129

시민들의 의견

[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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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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