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조속한 입법으로 직장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 막아야 (8.7. 김현호노무사)
"조속한 입법으로 직장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 막아야"
김현호 공인노무사(삼현공인노무사)
필자가 최근 2년간 진행했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중 한 사건을 제외하곤 모든 사건 사인이 자살이었다. 자살자들은 40대 남성 중간관리자였다. 한 학습지회사 지점장은 유서에서 직접적인 가해자를 언급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업무상재해를 불승인했다. 고인의 상급자는 부하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반납해라. 카톡방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직접적인 갑질 발언을 했다.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야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취소됐다. 김현호 labortoday 삼현공인노무사사무소 -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4길 13(충무로2가) 태호빌딩 3층 - 전화번호 : 02)2274-3467 - 홈페이지 : www.laborca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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