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지역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8/08/12- 14:4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ONY DSC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후원_배너

금, 2017/01/20- 17:52
235
0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해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하라!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참가자 :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015년 8월 7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08/07- 12:47
234
0
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 공식일정: 2016. 1. 20.부터 29.까지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 집회와 결사 피해자 면담 예정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까지 10일간에 걸쳐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씨는 케냐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역임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5월에 신설된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 처음으로 임명되었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국가방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노동단체는 지속적으로 유엔특보에게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전달하였고, 최근 유엔특보방문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 http://minbyun.or.kr/?p=30758참조)

2.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들 중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또한 유엔특보는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집회과정에서의 피해자,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받은 다양한 그룹들과도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최루액이 섞은 물대포에 맞아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의 가족 분들, 당시 취재 중 물대포를 맞은 기자, 현장을 모니터링 한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밀양송전탑건설, 강정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21일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앞둔 전교조,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조 등을 면담하여 관련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며 집회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한 변호사 그룹, 성소수자 그룹,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활동가,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와 담당자, 녹색당, 노동당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통해 해당 이슈 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유엔 특보는 서울에서의 미팅뿐만 아니라 지역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경주 발레오 투쟁사업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체들과의 면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마지막으로 1. 29. 오전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와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출국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최종보고서는 2016. 6.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조사의 내용과 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발표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6. 1. 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19- 18:26
234
0

 

20160310[기자회견]SKT투자계획비판.hwp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인수합병 자격 없다!

 

- SKB의 펀드 조성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포장한 거짓기만일 뿐
-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권리침해 우려에는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SKT
- 방송의 공적책무에 무지 드러낸 SKT, 미래부는 인수합병 불허해야

 

□ 일시:3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어제 SKB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SKB가 발표한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일 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책무와는 거리가 먼 여론플레이용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4. 특히, SKT는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선택권 침해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투자액 등을 부풀려 인수합병의 폐해를 가리고, 돈을 앞세워 인수합병 승인장을 따내려는 천민자본적인 행태를 어김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5.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10일(목) SKB가 발표한 투자계획의 허상을 밝히고, SKT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불허할 것을 미래부에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순서)
- 대표자 발언
- SKB 콘텐츠 펀드 구성 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 발표
- 통신·노동·지역미디어 관련 단체 발언 등

 

 

2015년 3월 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3/09- 13:44
234
0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월, 2017/11/20- 16:03
2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