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호 소식지
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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