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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6호]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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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6호]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8:27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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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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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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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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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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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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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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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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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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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산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천지일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테크에서 프레스 가동 준비 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가격당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생산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적출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41

월, 2016/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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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직접후원: [농협] 356-0516-9884-93 박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 무얼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니 그가 있어야 할 곳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인지 아는데. 그런 일을 한 그를 어찌 차디찬 감옥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사람이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가 필요합니다.”(이주현)

 

“옳은 것이 틀린 것을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신승포)

 

“사람을 살리려고 싸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자고 싸웠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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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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