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 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 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출생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제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해상황이 일부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N번방이 있기 전부터 수년 간 소라넷을 비롯,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등이 일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인 ‘웰컴 투 코리아’ 운영자의 범죄의 악랄함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겨우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친 것처럼 법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얼마 전 시늉만 하다만 개정된 법은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접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논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방치 해왔다.
이러는 새 수많은 N번방들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속칭 운영자의 치밀한 범죄 수법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가 최소 26만에 이른다는 것이다. 협박하여 모은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범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착취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신상이 드러난 ‘박사’에 대해 ‘평범한 얼굴이다. 과거가 어쨌다’는 등의 신변잡기에 더해 모두가 달려들어 그를 악마화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핀셋으로 골라내듯 그를 악마화 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는 법률적 잣대에 기대 폐기처분하고 말 일이 아님을 이 26만의 숫자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해야한다.
그 26만은 분명 평범한 얼굴로 우리 사회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강간문화의 전형을 보여준 버닝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했던가! 자기 얼굴도 부정하는 김학의가 특별했던가! 그 평범성은 인터넷 익명을 무기삼아 숙주처럼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이다. 이는 결코 문화가 아니라 성폭력이자 성착취이다!!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한다. 이때다, 하고 선정적인 기사 생산 당장 멈춰라!
‘박사’가 얼마나 끔찍한 성 착취 영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는지, 그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보다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성숙된 자세를 문화로 가져야 할지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사례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폭력성은 이미 수위를 넘어섰음이 드러났다. 끔찍하다고 외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폭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그 일당 몇명을 검거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보인행태,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무능과 무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마라 !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대응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 정부는 그동안 수 없이 외치고 요구했던 여성폭력 근절요구에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할 때다. 가해자들에 단호하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동시에 마련하여 발표하라!
- 검찰과 법원은 악랄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근거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 경찰은 ‘박사’라 칭하는 성폭력가해자 뿐 아니라 공모자,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했다. 그 약속을 지켜 분노하는 사회에 답하라!
- 텔레그램을 포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 착취 상황에 대해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남성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도 공범임을 자각하고 멈추라 당장!!!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때문이죠.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단체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1.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발언2.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발언3.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오로지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은 완전히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연대 중단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민주노총 중집은 노동자연대 측에 소명 기회 한 번 주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측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회의 안건지에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서도 첨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의 TF가 작성한 입장서만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 TF는 구성부터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대 중단 여부를 둘러싼 상집 내부의 이견 때문에 구성됐음에도 이 TF에는 연대 중단에 이견 있는 측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전면적 연대 중단을 요구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이하 여성위) 측이 두 명이나 참여했다. 이런 일은 상식에도 위배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TF는 노동자연대 측의 해명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았고, 그저 ‘답정너’ 식 결론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핵심은 노동자연대 측이 민주노총(여성위)의 요구를 100퍼센트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적 연대 단절만이 있을 뿐이라는 최후통첩적 태도를 취해 왔다. 노동자연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일부 양보 조처를 내놓았었다. 하지만 TF는 여성위의 요구를 100퍼센트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동착취자들인 정부·사용자들과는 양보와 타협 가능성을 열어 두며 대화를 제의한 민주노총이 같은 좌파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연대 단절을 결정하다니, 이런 이중 잣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소규모 단체에 대해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갑질도 마찬가지이다.
2. 결정의 근거도 문제적
민주노총 중집은 ‘2차가해’를 연대 중단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도그마가 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은 진보·노동운동 안에서 이견과 논란이 큰 쟁점이다. 특히, 그 적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란은 곳곳에서 상처와 분열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들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우리 단체를 본보기 희생 제물 삼아 이런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민주노총 여성위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적 태도로 노동자연대를 재단하고 단죄해 왔다. 민주노총(중집) 성명은 노동자연대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등의 2차가해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노동자연대는 데이트 강간과 가정 폭력을 용인한다”는 피해호소인(A)의 거짓 비방을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안 되는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J) 측에게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2차가해 행위인가?
이미 진보·노동운동 안에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피해호소인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과 상대 측 해명, 피해 여부의 조사까지 2차가해로 모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2차가해 개념과 그 적용이 합리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함구령과 협박의 수단이 됐다는 우려도 많다. 민주노총 중집이 이런 신중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2차가해에 대한 이견을 연대 중단의 사유로 삼은 것은 오만한 독선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자연대를 재단하고 단죄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해호소인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고, 노동자연대 측 반박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상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책임 있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말만 듣고 다른 단체를 재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독단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연대 중단 결정은 민주집중주의 단체에 대한 급진 페미니즘의 개인주의적 편견과 혐오도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중집) 성명은 아무 근거도 없이 노동자연대가 “대의를 위해 성폭력을 수단으로 동원”한 것처럼 주장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무자비한 폭군 남성을 상기시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문제를 소홀히 하는 단체가 아님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이런 문제에 아직 개명되기도 전부터 노동자연대는 역사유물론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을 폭로하고 해방을 지지해 왔다. 단체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성관련 규율과 면밀한 절차(분쟁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통해 성비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 애써 왔다.
민주노총(중집) 성명은 연대 중단 결정에 대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자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타 단체를 재단하고 단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잘하면 된다. 민주노총의 규정(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에 근거했다는)만이 옳다는 독선에 따라 스스로 타 단체에 대한 혐오와 배척을 조장하는 행위는 분열과 더한층의 파편화를 촉진할 뿐이다. 더구나 노동 ‘조합’이 노동계급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안 될 말이다.
3. 결정이 보호해 주는 이해관계
민주노총 중집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여성위가 결정한 연대 단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여성위는 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의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이하 《논쟁》)의 한 대목을 문제 삼아 연대 단절을 결정했다. 《논쟁》이 민주노총의 특정 성폭력 혐의 진상조사 과정을 피해자 중심주의의 부작용 사례로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논쟁》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해할 만한 원래 취지뿐 아니라 그 곡해와 부작용도 살펴보며 대안을 제안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2015년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진상조사 과정을 사례의 하나로 들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강아무의 사과문(성폭력 혐의 중 강간도 인정)을 공개 게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2016년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사과문(강간 인정 부분)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하라’는 당시 총연맹 여성위 담당자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언(사건 당시 울산본부 여성위원장 정아무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논쟁》은 민주노총 여성위의 자술 종용 문제를 다루면서, 조심스럽고 면밀해야 할 진상조사를 단지 피해호소인의 주장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는 노동자연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를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와 ‘주관적 성폭력 피해자’로 구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는 민주노총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하므로 (…) 연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여성위가 노동자연대 측의 문제 제기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무기를 들이댄 것은 진상조사 과정(강간 인정 자술 종용)의 잘못을 덮고 책임 논란을 모면하려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민주노총 여성위가 전광석화처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결정하자 애초 진상조사 과정에 대한 《논쟁》의 문제 제기는 덮이고 2차가해 문제로 쟁점이 바뀌었다. 이런 부정직하고 치졸한 방식은 또한 아무도 민주노총의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2017년 민주노총 여성위가 연대 단절을 결정한 근거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 제기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추구하면 됐을 텐데, 그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토론을 회피하며 오히려 노동자연대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민주노총 중집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동자연대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또다시 비민주적이고 행정주의적인 조치를 반복한 것이다.
4. 노동자연대는 진실을 타협하지 않는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 여성위와 집행부가 우리가 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연대 단절을 무기로 겁박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당장의 편의와 실용주의적 계산을 앞세워 진실을 희생시킬 의사가 없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조사해 보지도 않은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양심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핵심은 피해호소인이 제기하면 진실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성인지 관점에 부합한다고 노동자연대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부당하게도 억울한 속죄양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희화화시킨다는 문제점도 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빨리 사과하고 끝내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운동 내에 파다해진 것이다.
무조건 사과 강요는 민주노총이 ‘2008년 김00 성폭력사건’ 이후 그런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특단의 대책이었을 수 있다.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속한 수습 방식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에게는 여전히 실용적일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다 해도 진실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자신의 절차나 관행을 다른 단체에 강제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당한 압력이다.
연대는 기본입장과 지향이 같은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차이를 인정하면서 매우 제한된 공통점에 기초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성폭력 관련 쟁점을 놓고 이견이 있다 해서 노동, 각종 차별 문제, 평화 등 다른 쟁점에서도 연대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견이 있으면 연대할 수 없다거나, 연대하고 싶다면 사상부터 바꾸라는 태도로는 가뜩이나 조각난 운동을 더욱 조각낼 뿐이다. 이 점에서도 민주노총 중집의 연대 중단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매우 제한된 특정 문제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을 그 문제 외의 다른 모든 문제들과 관련된 운동에서도 배척하겠다는 것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일이고 따라서 억압이다. 민주노총은 많은 연대체에서 목돈 대는 위치에 있다. 그런 민주노총이 연대체에서 누구를 배척하라고 요구할 때 어떤 단체가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부여한 노동조합 기구의 권력을 이렇게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일부 중집 성원들은 사회적 대화 추진의 걸림돌 구실을 앞장서 해 온 노동자연대를 고립시키겠다는 나름의 계산에서 연대 중단을 지지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불참 이후 탄력을 잃었던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엄습하고 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조건을 지키려면 노동계급 연대와 대중 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연대를 과소평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노동운동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자충수일 뿐이다. 또, 민주노총 중집이 이번 결정을 통해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론의 피해자가 자기변호를 하는 것조차 2차가해로 낙인찍어 집단따돌림 시키는 풍조 속에서는 위선적인 도덕주의와 회피, 침묵만이 자랄 뿐, 성평등 관념이 진정으로 각인되기 어렵다. 민주노총 중집은 자기중심적 아집과 불합리한 편견에 기초해 사실관계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를 무기로 타 단체를 멋대로 재단하고 배척을 주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표방해 온 연대와 평등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월 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과 '정권교체'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어제 (5월 20일)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이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나눔의 집>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내부고발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로서 지금까지 할머니의 요양뿐만 아니라 복지, 역사관 건립 등 명목으로 후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다. <나눔의 집> 초기 정관에 명시되었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감독기관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도이후 경기도는 ‘행정처분과 경찰수사에 나서겠다’ 발표했다. 더불어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내부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적립된 후원금 등이 후원 및 정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생활·복지를 위한 비지정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시설과 법인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되어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이번 의혹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나눔의 집>이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집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둘러싼 논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불거진 나눔의 집 사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을 법인 또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로 기록되고 남아야 한다. 아프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추궁.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게 살해됐다. 플로이드 씨가 “숨을 못 쉬겠어요”라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8분 46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그를 숨지게 했다.
이 잔혹한 인종차별적 살인에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진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잠시 숨기도 했다. 워싱턴 DC뿐 아니라 뉴욕,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등 미국 200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벌이고 소요를 일으켰다.
처음에 관계 당국들은 살인범들을 감싸려 했다. 사건 직후에는 살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 중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데릭 쇼빈을 3급 살인과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최근 부검결과가 밝혀진 뒤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고,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사실 자국 패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인권·민주주의를 위협해 왔다. 인종차별은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의 패권적 대외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그에 따른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
경찰의 흑인 살해는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인종차별의 단면일 뿐이다. 미국에서 흑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모든 인종을 통틀어 가장 높다. 흑인은 미국 사회 전반을 가로지르는 불평등과 빈곤으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다.
그래서 흑인뿐 아니라 라틴계·백인 등 인종을 불문하고 가진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항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불평등과 불의로 가득 찬 현실에 맞서 이들은 자신의 삶과 안전을 지키려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찰이 시위대에 휘두르는 폭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미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사망 소식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한쪽 눈을 실명한 기자도 있다.
반면, 한 달 전 극우 시위대가 중화기로 무장하고 주의회 건물을 점거했을 때, 미국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들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추켜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미국 연방군까지 투입하겠다고 한다.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셈이다.
인종차별과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이런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등지에서도 대규모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도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에 연대하며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바다. 미국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플로이드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모두를 처벌하라.
인종차별 반대한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2020년 6월 5일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파들이 내놓았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노동조합 민주주의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6월 29일과 30일)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했는데도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7월 1일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참석을 예정해 놓았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의 관심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협약식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반대를 우회하는 수단에 불과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물론이고, 노사정 합의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혀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중집의 반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 성원 다수는 7월 2일 중집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성명서 발표에 부위원장 8명 중 6명이 참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만이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규모가 큰 가맹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화학섬유연맹과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도 참여했다. 지역본부의 경우 16개 지역본부장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해고를 막고,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문턱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 경총이 원하는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할 수 없는 합의안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교섭 과정은 중집의 결정을 번번이 어기고, 김명환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독단적,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중집 성원 다수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한 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다. 동시에 중집 성원들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위기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즉각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더욱이 서명에 참여한 가맹노조들은 투쟁 역량이 충분한 조직들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중집 성원들의 성명은 비효과적인 반대로 끝날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효과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또한 대의원들은 합의 무산을 비난하는 모든 주류 언론의 뭇매 속에 위축돼 투표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중집 성원 다수는 성명에서 “조직적 혼란과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과 그에 따른 노사정 합의 무산만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격과 정부의 배신 행진을 멈출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들과 여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다. 대화에 기대를 걸어온 집행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는 조처로서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이끌 때만 진정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
다수 중집 성원들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현실적 세력균형으로 보건대 바로 노조∙연맹 위원장들 자신이 현장에서의 파업을 소명해야 한다.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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