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의 비자림로 공사 관련 해명에 대한 반박 보도

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 물고사리(water sprite)
-학명: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과 식물로 양지바른 논이나 웅덩이, 수로 주변에 자라는 한해살이물풀이다.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영양엽은 길이 5-20cm로 2-3회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3-4회 갈라지며 열편의 폭이 좁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 안쪽에 달린다.
물고사리의 영명은 ‘물의 요정’이라는 뜻의 ‘워터 스프라이트(water sprite)’이고, 다른 명칭은 ‘워터 혼펀(water hornfern)’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뿔고사리’라 할 수 있다. 실제 물고사리의 포자엽이 사슴뿔과 같이 생겨 붙여졌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자생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사리의 경우 서식환경에 민감한데,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 이미 3종이 멸종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