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지역

[노년유니온 성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1:48

<성 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0년간 65세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08년 16%에서 14년 20.6% 17년 21.7%) 가구 형태도 독거노인이 증가했다. (08년 19.7% 14년 23% 17년 23.6%) 80세 이상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문화도 아니다. 노년유니온 노인 1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노후에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70% 노인이 개인 100만 원 부부 경우엔 170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30% 정도만 받는다. 금액도 30만원 남짓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현실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차이가 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노인 일자리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2004년 45%인 노인빈곤율은 2018년 49.6%로 더 빈곤해졌다.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낮은 급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노인들은 좋아했다. 현세대 노인들에겐 부족한 연금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 노인인 청년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노인 빈곤이 자식 세대 손주 세대에게 대물림 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취임 15개월이 지났지만, 공약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소통도 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 로드맵도 계획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는 건강 보험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범법행위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일은 잘하리라 믿었다. 기대는 무너졌다. 일을 못 하니까 과거에 저지른 범법행위가 더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내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기 바란다.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대와 미래세대 노인인 청년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 박능후 장관은 자격 미달임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드러났다. 장관 경질 후 조속히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의 노후는 공적연금이 있어 행복하다는 비전을 세워달라.

2018년 8월 7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자 하는

노 년 유 니 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513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141
0
화, 2016/09/20- 09:10
18
0
목, 2016/09/22- 16:26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