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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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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1:44

180배나 되는 카드뮴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바닥 토양조사 결과서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들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겁박하는 영풍의 후안무치한 대응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3668" align="aligncenter" width="700"]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영남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물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낙동강물을 바로 인근인 봉화사람들과 안동사람들은 안 먹는다. 봉화는 내성천물을, 안동은 길안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류인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이 위험천만한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 사람들의 식수원에 영풍의 지난 48년간의 만행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풍제련소 인근의 낙동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돼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1,200명의 노동자와 1,000여명의 석포 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전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먼 영풍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48년간이나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의 생계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가가 시급히 꾸려야 하는 이유다.

2200명의 석포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려 48년이다. 48년간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산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북의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이 독극물과도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돼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께 호소한다. 우리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 영남인들이 나서야 한다. 영풍제련소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도 또한 아무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물고기와 새 등의 이곳의 뭇생명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남인들이여, 떨쳐 일어나자!!

2018.8.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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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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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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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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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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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월, 2017/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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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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