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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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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18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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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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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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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진 해는 어김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8년과 2010~2013년이 대표 사례다. 특히 11월21일 지나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진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달리 법정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예산조정소위 구성 시점도 빨랐다. 법정 기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2014년 경우 예산조정소위는 11월13일 꾸려졌다. 


12월3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조정소위가 각각 11월9일, 10월26일 구성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어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지만 합의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정리한 후 쟁점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1~2개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 심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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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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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미징수 세금 규모 약 5천억원
일반 기업·공공기관엔 과세 ‘형평성’ 논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생략)


수, 2018/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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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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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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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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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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