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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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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4:06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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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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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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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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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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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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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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