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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문재인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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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문재인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04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사과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토론회가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철한 경실련 국장과 김순복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예용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피해자가 235명이 늘어 6,040명에 달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49~56만 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 지적했다. 최소장은 문재인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국적 규모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며, 긴급구제와 배보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 받은 실태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피해자 구제 및 배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생하게 증언했다.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에 참석이 예정되었던 담당 국장의 불참으로 피해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말았다. 안세창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에까지 보고할 것을 청중들과 약속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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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월, 2018/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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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8/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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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수,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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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사에 항의 뜻으로 중도 퇴장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예정

1.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단체 위원 4인(이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오후 4시경 중도 퇴장했다.

2. 시민단체 위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1월 11일과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

3.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작년 SKT는 최대 매출을, KT는 매출 23조 원대 회복을, LG U+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통신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관계자,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통신비 관계 전문가가 총망라하여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통신 3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통신비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금, 2018/0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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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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