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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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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7:42

[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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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금, 2018/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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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독미나리, 가시연꽃 서식지이자

이탄 지대 습지로 자연사적 가치가 큰 김제 백구 부용제(죽제) 보존하고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279" align="aligncenter" width="632"] 8.31 부용제에서 확인된 가시연꽃[/caption]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밸리 대책위와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죽제) 일원에 계획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역 농업을 위협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등 현재의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1991년 농업용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백구면 부용제(죽제)를 매립해서 청년보육실습농장 수료자가 입주할 거대한 유리온실 수십 동을 지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농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나 막상 고향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자리할 백구면 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우수한 습지다.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용역 부근에는 등록문화재인 금융조합 등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독미나리, 가시연꽃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자연사적 가치가 큰 부용제 매립 중단하고, 정밀조사 실시하여 보존대책 수립하라!
  2. 지역농업 위협하는 유리온실 식물공장, 환경영향 및 사회환경영향 조사 실시하라!
  3. 일방적인 김제 백구 ‘스마트팜 혁신 밸리’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부용역전을 근대 문화의 거리로 재생하라!
 

2018 .9. 10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책위·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

 
화, 2018/09/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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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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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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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목, 2018/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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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0/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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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계 멸종위기식물(독미나리)과 남방계 멸종위기식물(물고사리)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

정밀조사 및 입지타당성 분석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물고사리군락은 부용저수지 상류 매립 구역 수로 주변과 이웃한 논둑에 걸쳐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내에서는 군산 백석제에 이어 두 번째 자생서식지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037" align="aligncenter" width="628"]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2018년 10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010-5191-2959)   * 물고사리(water sprite) -학명: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과 식물로 양지바른 논이나 웅덩이, 수로 주변에 자라는 한해살이물풀이다.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영양엽은 길이 5-20cm로 2-3회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3-4회 갈라지며 열편의 폭이 좁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 안쪽에 달린다. 물고사리의 영명은 ‘물의 요정’이라는 뜻의 ‘워터 스프라이트(water sprite)’이고, 다른 명칭은 ‘워터 혼펀(water hornfern)’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뿔고사리’라 할 수 있다. 실제 물고사리의 포자엽이 사슴뿔과 같이 생겨 붙여졌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자생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사리의 경우 서식환경에 민감한데,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 이미 3종이 멸종된 상태이다.
목, 2018/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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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측정

S사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 밟는 중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전체 조사 추진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와 함께(서울 소재) 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된데 이어 국산제품에서도 라돈 검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제품 제조 판매 회사인‘S’사 제품 다수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시에서 간이측정기를 대여해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 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라돈 검출 사실과 대책을 촉구한 민원인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S사 제품의 라돈 검출을 최종 확인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S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확인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치는 4피코큐리다. 회사 주력 상품이라는 백금 천수매트 등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 매트와 별도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백금나노 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에서 고선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라돈이 확인된 제품에서는 베타 감마선을 측정하는 큐세이프 104B+의 측정값도 배경준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수입산 라텍스와 마찬가지로 라돈 이외의 다른 방사성물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결과를 S 측에 통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진 신고 절차 이행, 생산 판매 제품의 라돈 자체 정밀조사, 소비자 고지와 리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S사 측은 환경연합의 라돈 검출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조사를 의뢰 했으며,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여 지점 판매망을 통해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해 수리, 교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위 측정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S사 제품 종류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결과 발표 등 생활방사능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산 제품의 생활방사능 피해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S사도 과거 모나자이트 사용업체로 파악되었으나, 보유 여부만 확인하고 후속 조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안위는 위와 같은 제2, 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붙임 1. S사 제품 생활방사능물질 검출 결과조사 보고서 요약.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 S사 제품 생활방사능 측정 결과 요약 >

1. 측정 기기 및 측정 방법 _ 라돈(알파파) 측정의 경우 라돈아이, 라돈 + (라돈아이보다 측정 값 더 높음)를 사용. - 방사능(베타와 감마파) 측정기기는 QSF104B, QSF104B+(QSF104B보다 측정 값 더 높음) - 저주파·고주파 측정기기는 Multi field EMF meter(TM-190)를 사용. - 측정 방법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없이 배경 준위를 측정한 후에 집에서 사용 중인 제품 측정을 시작하여 그 값을 비교한 후 방사능 및 저주파와 고주파 검출 여부를 확인. 2. 측정 제품 명 - 플라티노 3D패드(큐션 매트), 신천수 패드(온열전기장판 세트이불), 신천수누비이불 (온열전기장판 세트 이용), 신천수 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 프로토니온천수베개, 옥수수 수염이불, 콩섬유이불, 천수매트(OFF와전위상태), 백금천수매트(OFF와온열상태), 백금나노이 불, 3D매쉬베개 등 3. 측정 결과 - 백금 천수매트를 제외하고 일반 천수매트에서 방사능 검출 확인. - 별도 판매 또는 천수 매트를 구입할 경우 사은품 증정의 형태로 판매되는 이불인 백금나 노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의 경우에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음이온베개. 3D매쉬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의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측정 결과표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목,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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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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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제주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구조가 원희룡도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자체가 물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둔 원희룡도정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다보니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 이상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고 이것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운영목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과 부족한 관심도 이번 사고의 핵심적 문제다. 개발공사의 영업이익 확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관련 담당부서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도정의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누적되어온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이익실현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재해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름하지 않도록 원희룡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정의 대표로서 원희룡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개발공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끝.

2018.1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8/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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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 만약 영풍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또다시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나간다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영풍제련소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영풍은 지난 48년간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하라!   영풍이 제기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이 23일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간 영풍은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왔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2018.10.2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금, 2018/10/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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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인근 위치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도 배후 사면 위험성 지적

월성원전의 배후 사면 붕괴(또는 산사태)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붕괴하면 이곳을 지나는 송전탑이 함께 붕괴한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소외 전력 상실”로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0. 30. 경주환경운동연합

수, 2018/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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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개방 남한강, 수달 놀이터로 돌아왔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보도자료를 통해 이포보 개방 후 남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수달과 흰목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돌아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포보는 지난 4일 수문을 개방해서 현재 수위가 1.6m가량 낮아진 상태이며, 보 주변의 모래톱과 여울, 바위 등 4대강사업 공사 전 남한강의 모습도 드러났다. 수문이 개방된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에서 발견된 수달의 배설물ⓒ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사에 참여한 한국수달보호협회 광주전남지회 하정욱 부회장은 “수달은 먹이를 잡아 바위 등에서 먹이를 먹은 후 배설을 하고 모래톱 위에 놀다가 이동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달 서식지 및 이동통로 확인은 수문개방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달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이용하여 살고 있고, 넓은 반경 내에서 여러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아 외부의 간섭에 민감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당시 수달의 서식처 훼손을 우려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흰목물떼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도 얕은 물속에서 작은 어류와 새우, 게, 수서 곤충을 먹고 살아간다. 조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김인철 박사는 “보의 개방으로 인하여 수변에 물이 얕아서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 활동과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남한강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경옥 국장은 “수막재배로 인해 이번에 개방한 수문이 곧 닫히면 남한강에 돌아왔던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서식처를 잃는다.”고 지적하며, “수문개방을 위한 시설조정을 서둘러서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의 생태계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10월 15일, 22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11월 예정된 수위회복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서경옥 교육국장 (010-9411-3256)
수, 2018/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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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 고의 누락 확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보고서는 3년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해외 도항 수속의 총칭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넷째,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 국토부는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길 바란다.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8/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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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8/1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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