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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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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7:47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 혹서기 동물원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대상은 동물들폭염 대책이 우선
– 물놀이 시설 유치는 벚꽃 야간개장드림랜드 놀이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져동물 스트레스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생태동물원 적정 관람객 유지해야

지난 4월 동물들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야간개장까지 금한 전주동물원이 712일 입점한 사회적경제 업체의 요구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취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전주시는 환경·동물보호단체전문가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전주생태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새사호랑이∙사자사를 리모델링하고 철창 우리의 늑대사를 숲과 은신처와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축했고가장 문제가 되었던 곰사도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몰입 전시기법으로 현재 조성중이다이밖에도 원숭이사호랑이사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대기 중이다현대화 된 동물병원도 들어섰다전북환경연합이 양성한 동물원 생태해설사도 활동 중이다한때는 한직이라 여겼던 동물원 직원들도 생태동물원의 변신 과정에서 그룹별 토론과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성을 기르면서 자부심도 높아졌다전주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숲과 어우러진 동물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울마당 위원들의 자문과 동물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태동물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동물원의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 동물원 내장객 유인 효과도 크지만 동물의 스트레스생태동물원의 정체성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2016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입장객이 10만 명에 다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전주동물원의 명물 벚꽃 야간개장을 중단했다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생태동물원으로서 적정 관람객 인원을 어느 정도 유지 하느냐는 것이었다숲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몰입전시 공간과 사육사를 늘리고 동물원 정비전시 동물과 동물원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해 혹서혹한기 폐장개장 시간 조정 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동물원 내장객을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주점빵’ 입점 업체들의 요구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동물원 측에서는 물놀이 기구 설치에 협조해야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어찌 보면 물놀이 시설 하나 설치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하지만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애써 구축해온 생태동물원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떠들고 즐기는 놀이시설을 열었다면 더 큰 문제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야간 벚꽃 개장드림랜드 놀이 유지크고 작은 행사 유치로 인해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동물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주 점빵’ 입점 건물의 관리권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동물원 내 부속 건물의 관리권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동물원 운영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부서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번 시설 유치에 대한 전주동물원의 태도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서 권한과 임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폭염 속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면 적절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다꼭 동물원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 설치하기를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동물원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생태동물원의 변신을 지원해 왔다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그래서 문제제기보다는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하지만 다울마당에서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위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다울마당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018년 7월 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 문지현 활동가(010-9192-10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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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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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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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금, 2019/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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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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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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