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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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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22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희망이 되어주세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린 정우성이 생전 처음으로 악플에 시달린다고 한다. 전쟁을 피해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를 건너 도망친 것뿐인 사람들. 얼굴도 지워진 채, 생전 처음 밟아본 외지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촉발된 사람들의 혐오는 잠재울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한국사회의 난민을 옹호하는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20180801_복지동향_난민인권센터_김연주

<2018년 8월호 복지동향 인터뷰에 참여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은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로, 정부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하기도 한다. 난민인권센터는 활동가가 많지 않지만 자원활동가, 회원, 시민들과 함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감’, ‘감동’, ‘동천’, ‘어필’ 등의 공익법단체나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피난처’ 등의 단체, 난민당사자 공동체, ‘두루’ 등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단체 등과 힘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중요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와 인식의 장벽이 너무나 거대해서 난민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난민법이 제정된 배경은

사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에 관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제한적으로만 두었다. 하지만 안전한 국경관리가 최우선 목표인 「출입국관리법」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인권을 구현할 수 없었다. 한국은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였고, 난민심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사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난민협약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는 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난민법」이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서 독립되어 제정되었다.

 

처음에도 어려웠겠지만,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난민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무관심했고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 여겼다는 느낌이다. 지난 5년 사이에도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난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개입하고 정부 또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제는 시민단체들만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문제가 되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로,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해 심히 우려스럽다. 난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흡수되고 인식될 지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신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가?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난민심사가 지속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 머무를 수도 있고 한국을 강제로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자의 단 4~6%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외국인등록증 발행, 통장 발행, 생계비 지급 심사 등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실제로 생계비를 받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다. 그토록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1인 가구 기준 월 40만 원 수준이다.

 

월 4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 건가?

법무부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이유는 난민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부터는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난민은 입국심사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G-1’이라는 임시체류 자격을 받는다. 그런데 G-1 비자를 받은 사람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는 경우에만 허가에 의해 취업이 인정되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G-1 비자를 지닌 난민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난민은 드물다.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마주해야 하고, 가족 부양과 신체적 이유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

 

역시 법무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두는 것이 문제인가?

생계비 지원을 받던 난민신청자가 한 달 만에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개입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는 내부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심지어 예전에는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달랑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난민이 생계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소송에서 다투게 되었고, 법원은 난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난민의 생존을 위한 권리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에게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본국이 아닌 인근 국가에 임시로 피난한 가족을 만나러 잠시 출국했던 사람, 임신한 사람도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실정이다.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은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시리아처럼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인 보호의 취지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전혀 편입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와 다른 점이라곤 체류기간이 1년마다 거의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뿐이다. 시리아 난민은 가족 단위로 한국에 넘어오게 된 사례가 많은데,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인가?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담긴 「난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난민인정자가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부는 난민인정자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한글로 적힌 두 장짜리 문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누구도 난민인정자가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도 않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한국에는 난민인정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큰 그림도 설계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로 연계하는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민법」에 난민에게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가서 당사자가 권리를 인정받긴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이미 법으로 명시된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충격적이다. 도대체 정부는 난민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서로 연계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난민인정자를 어떻게 한국사회에 잘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큰 방향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일텐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노숙하는 사람도 많다. 그 외에 피난처와 같은 단체나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작정 이태원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얹혀살기도 한다. 최근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공원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한다. 정부는 그 사람들을 인근 양식장이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해당 업체의 기숙사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나치게 열악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난민들이 또다시 그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굉장한 예산을 투여했다. 하지만 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80여 명 뿐이다. 가뜩이나 적은 난민 예산을 센터에 집중시킨 것도, 격리된 위치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드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게 된 난민 아동에게 교육은 제공되는가?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난민 아동들도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한국 아동들처럼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교육의 기회를 안내받지는 못한다. 난민 아동이 있는 경우 학교장을 찾아가서 직접 입학을 요청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예전에는 허가가 불허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으나, 최근에는 듣지 못했다. 난민 아동이 겪는 어려운 문제는 의무교육 이전의 보육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시혜를 넓혀 온 것인가?

정부가 타협하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민은 이동의 자유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는 대신 취업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사실상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 가둬놓은 조치에 대해, 지역의 시민들은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들에게 출도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혐오의 근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출입국은 구금을 일시적으로 풀 수 있다는 권한을 이용해 대리인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출입국이나 난민업무와 관련한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난민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가해자는 대개 정부다.

 

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EU 국가들도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언어ㆍ직업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타협적인 정책을 내놓는 상황인데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의 교육 과정도 한국적인 문화와 제도에 사람을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무슬림 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 한국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강요하고 수용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단계까지도 오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 난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 같다. 이제 시민들이 난민들에 대해 알게 됐고,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점을 만들어 냈어야 했다.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해선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법 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한국 시민들도 난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난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을 논하기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결코 좋은 편이라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출산하기 위한 매개,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난민은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 존재, 짐이고 부담인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난민 문제는 절대 국가의 이익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권의 관점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수인력으로 분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과 체류보장 등의 혜택을 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심각히 차별한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차별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위험이 높다.

 

보수 언론이 최근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난민을 공격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무슬림 혐오나 난민 혐오를 조성하는 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든다. 보수매체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나 디스패치 같은 인터넷 언론까지도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수준에서, 혐오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을 제주 예멘 난민 상황과 결부시키는 언론도 많다.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다. 많은 고민이 드는 부분이다. 난민단체들은 언론과 난민활동가, 당사자가 읽을 수 있도록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혹시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읽어보는가?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가뜩이나 숨 가쁘고 힘겨운 상황에서 더 지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얻은 교훈이다. 내국인의 인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과연 난민을 보호할 수 있냐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안다. 그 중에서도 난민들이 ‘비겁하다’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멘에서는 강제징집을 거부하며 피난 온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군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난민들을 병역기피자로 보는 것 같다. 그 댓글이 달린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날 올라왔다.

 

평범한 사람들과도 예멘 난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극도의 무슬림 혐오가 담긴 표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난민 문제가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서 난민 문제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무부 담당자도 그대로 있는데. 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70만 명이 넘게 서명한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곧 청와대가 답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정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은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신변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공포감은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법무부는 여론을 이용해서 신청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악스럽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민 당사자와 그들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난민신청 과정에서도 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절차적 보완을 통해 온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심사 이후에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된 사람은 한국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구금을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해서 허위로 심사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정우성의 소신 발언에 대한 소감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정우성이 분명히 정치인들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팬레터를 준비하자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노컷뉴스, 경향신문 등에 나타난 정우성의 인터뷰에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난민인권단체들이 이 국면에서 화만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이었다. 굉장히 뜨끔했다.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는 활동가들은 이미 정부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있다. 나도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우성의 발언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혐오로만 규정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했다.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단호하게 난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해보였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보려고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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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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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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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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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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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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