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지역

[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1:56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수돗물 대란과 같은 재앙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독조라떼’ 핀 위험한 낙동강, 1300만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의 녹조의 조짐이 심상찮다.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대구의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물속의 유해 남조류의 수가 밀리리터당 1만개체가 2주 연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30일 조류 조사에 강정고령보는 밀리리터당 1만9620셀을 기록했고, 그 직전인 28일 조사에서는 2만4천156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23일 조사의 610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강정고령보 바로 상류에 있는 칠곡보 또한 밀리리터당 1만4350셀이나 측정됐다. 엄청난 양이다. 가희 폭발적인 증식 속도다. 낙동강이 녹색띠로 뒤덮인 녹조라떼의 강으로 변할 만하다.

지금 낙동강의 강물 속에 대량 증식하고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물질은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을 지닌 남조류가 대량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녹조라떼의 진실이다.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유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황은 하류의 보에서는 더 심각하다. 강정고령보 바로 아래 위치한 달성보의 조류농도는 같은 날인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1밀리리터당 10만셀을 넘어가는 13만3600셀을 기록했다. 한 주 전 23일 조사의 9천111셀에 비하면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다른 보들도 또한 심상찮다. 역시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상주보가 5만416셀, 낙단보가 1만8천729셀, 구미보가 9천929셀을 각각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조류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정말 심각했다. 인근 야산의 녹색과 경계마저 불투명해진 완벽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녹조로 완전히 점령당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을 뿜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문제의 조류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당국과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대략 최대 99%까지 걸러진다 한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는 1%가 문제다. 조류농도가 짙어지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낙동강 도동서원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에서 4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것의 1%는 4.56ppb다. 걸러지지 않는 이 1%만 수돗물에 들어와도 WHO 먹는물 수질기준치(1ppb)의 4배 이상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6년에 비해 올해 조류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봐서는 2016년 보다 더 지독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폭염에다 물이 갇힌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대재앙이다.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수돗물 대란 사태는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 아직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이 안돼 기준치조차 없고, WHO의 권고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와전되면서 시민들은 생수 사재기를 하는 등 온 대구를 넘어 전국이 들썩였다.

그에 비하면 독조라떼는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한 수질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맹독이 수돗물에 검출될 개연이 있기 때문이다. 조류농도가 짙을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수문개방을 하면 최소한 조류독소 문제는 해결된다. 수문이 열린 금강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낙동강 또한 서둘러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낙동강 ‘독조라떼’의 모든 것 그리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하여>

아래 낙동강 녹조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다. 하루빨리 이 가공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농민들 핑계 될 일이 아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한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고 한다. 농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라. 그것이 강이 살고, 그곳의 뭇생명들이 살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녹조현상이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남조류, 녹조류, 구조류 같은 조류가 번성하는 것인데, 특히 낙동강에선 여름철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그 남조류는 푸른색과 녹색을 띠고 있다. 낙동강에 우점(특히 많은 종)하는 종은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인데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이 조류독소로 인해 녹조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식수원 낙동강에서 대량을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녹조현상이 위험한 이유인 것이다.

이들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선 수온과 영양염류(질소와 인 즉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은 4대강사업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수준이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인 강물의 정체현상(강물의 체류시간은 사업 전보다 약 10배가 느려졌다)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은 남조류가 번성해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환경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유행하다 언론이 이를 앞다퉈 소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해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름철 우점하는 맹독성물질을 함유하는 남조류가 문제의 원인이고 보면 ‘녹조라떼’보다는 사실상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댐인데 보 설계 기준으로 졸속으로 건설한 4대강 보

4대강사업은 총 22조2천억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4대강을 4~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그 위에 16개의 댐과 같은 보를 건설한 것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크기가 10미터가 넘는 대형댐인데 설계는 댐의 방식이 아닌 보 설계방식으로 건설했다. 댐은 강바닥의 모래를 모두 파고 암반이 나오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건설하지만 보는 대충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강철파일을 촘촘히 박아 기초를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콘크리트 보를 얹는 방식이다.

건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댐인 보가 들어선 배경이다. 이로 인해 강철파일 사이로 강물이 유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핑현상(보 아래로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면서 댐 자체의 주저앉음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토목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대강 보의 누수 현상과 보아래 강바닥의 반복되는 심각한 세굴현상 등으로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4대강 보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유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총제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가뭄극복, 건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등 온갖 좋은 목적을 다 갖다 붙였지만 단 하나의 목적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 33조를 들여 6조의 편익을 낸다고 밝혔고(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말), 홍수예방 효과도 0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으로 8억톤의 물이 가둬놨지만 관리수위로 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아 강물을 쓸 수도 없다. 또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 맹독성 물질을 지닌 남조류의 대발생이라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고 있다.

연관사업으로 영주댐 사업과 보현산댐 사업 그리고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 사업이 강행됐지만 결과는 영주댐과 보현산댐 역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사실상 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 공사는 또한 천혜의 경관과 수생태계를 자랑하는 국보급 하천인 모래강 내성천의 생태계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사업의 경우도 외래종이 들끓는 안동호와 고유종 어종만 사는 임하호를 강제로 연결해 임하호의 수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임하호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계가 무너져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고, 물고기 어종이 담수어종으로 단순화되고 그나마 그 어종들도 씨가 말라 낙동강에만 500여 명의 어민들이 지금 그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진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 4대강사업이 준공한 바로 그해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했다.

과거에도 녹조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강물이 정체된 일부 수역이나 하굿둑 주변에서 일어나던 부분적인 일로,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심각한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 후 처음 발생하는 사실이다.

강 전체에 마치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 혹은 녹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녹조는 독이다 … 식수원이 독이 퍼지고 있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조류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 이 독성물질은 환경부에서도 미량에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라 밝힌바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낙동강 녹조조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지로 외국 조사에서는 어류와 가축, 야생동물이 녹조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죽어가는 강에서 만들어진 불안한 수돗물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강의 자연성을 상실한 데 따른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소 오염원이 있더라도 강의 수질은 맑게 유지되는 이유다. 특히 모래톱과 습지는 거대한 천연 정화시스템이다. 이런 정화시스템을 4대강사업은 깡그리 망가뜨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강물마저 막아놓으니 강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늘날 보게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의 죽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강이 썩고, 강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상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강, 죽은 강의 강물을 영남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은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게다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생수 사재기 풍경까지 연출된 수돗물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촉발됐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과불화화합물보다 더 심각한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것은 청산가리의 100배 수준의 맹독이다.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 강물에 존재하고 이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마신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맹독성물질은 강에 사는 어류에 농축되고,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도 전해진다.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 녹색강물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인가?” 묻게 되는 이유다.

조류독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빠른 길,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녹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힌 강의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다. 강을 막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이미 금강에서 입증되었다. 완전히 열린 금강 세종보 구간에서는 녹조띠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독조라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무엇보다 먹는물 안전은 중요하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맹독성 조류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낙동강 보를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2018년 8월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사진자료 바로가기: http://dg.kfem.or.kr/index.php?mid=state&document_srl=16809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24
0

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23
0

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23
0

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21
0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