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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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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2- 16:27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 지급 보장 명문화 하고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

2018년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있는 해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을 평가하고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재정추계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된다는 ‘공포마케팅’을 일삼았다. 이번 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 둘째, 노후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금고갈론’에 의해 무너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1차 재정추계 이후 계속되어 온 ‘공포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급여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악 이후 매년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률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어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여러 차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취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과거와 같이 재정추계 결과를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고갈 시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적정 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차 재정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2018년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연금정책을 바로잡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링크: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23640&bitViewImageAll=True

시민들의 의견

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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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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