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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 의사 공개 반대” 이경은 사무처장 “자발적 의사표명 없으면, 기밀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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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 의사 공개 반대” 이경은 사무처장 “자발적 의사표명 없으면, 기밀로 다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2- 02:28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의사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리사 타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국장은 2일 한국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들 가족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적 감시와 통제아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 및 행방은 사생활로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 정부에 의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여성 12명의 입국 과정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12명의 문제로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개국, 7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 공개 서한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여성 12명에게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한국정부가 임의로 북한여성 12명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 분들의 입국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 없는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12명 당사자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사는 철저히 기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붙임) [국제앰네스티]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인의 이동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공개서한(PDF, 국문/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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