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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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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2- 10:10

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7월 16일)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대~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이렇듯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 공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은 국회가 현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러한 특활비는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관 및 군대를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에도 특활비는 사라지지 않고, 1994년에는 급기야 국회에까지 도입되었다. 사실상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적 경비를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특활비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는 끊임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에게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읽기 어렵다. 특활비의 폐지 혹은 획기적 제도 개선을 주문한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특권을 내려놓는 발걸음을 내딛자. 만약 20대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국회라는 우산 뒤에 숨어 특활비 내역 공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증폭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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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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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21/0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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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진영논리.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은 끝내고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는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 임기 첫 국감인 만큼 의원별로 의욕은 넘쳤으나 잇따라 드러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악 국감이라는 딱지가 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감 내내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됐을 뿐,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

21대 첫 국감은 임기 중반을 넘어 마무리로 향해가는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파탄, K-방역, 의대 국시거부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 많은 의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정부여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연루 등의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펀드 여권 투자 리스트 폭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반말·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중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환로위로 자리를 옮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임마저 저버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펭수를, 전주혜 의원은 이근 대위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며 국감을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인기인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경제분야 국정감사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머지 분야의 이슈를 덮어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농지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등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고, 일부 언급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질타수준에 머물렀다. 재벌개혁 의제는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개입, 삼성의 기술탈취, 공익법인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돋보였으나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기업주도형캐피탈(CVC)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며 규제완화에 주력하기도 했다.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도 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미흡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정부 부동산통계의 문제분석,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LH 택지 매각실태 분석·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및 전매 실태 분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등 일부 유의미한 자료가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매우 회의적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하반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의대생 국시허용 문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 제시 없는 원론 수준의 문제제기와 여당의 정부정책의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됐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여당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절차상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으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홍보하는 듯한 여당 의원의 발언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더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감과 상임위 활동은 별개가 될 수 없으며, 국감을 통해 발견된 정책 실패는 상시적인 문제제기와 입법활동으로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현행 국감 진행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의 국감으로는 그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국감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매년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우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국회는 21대 국회 첫 국감의 실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입법국회와 예산국회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총평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0/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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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0/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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