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 후기] 데모스, 우리의 목소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강연후기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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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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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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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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