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만드는 측정기 “미세먼지 DIY”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지점인 남산1·3호 터널에서 2인 1조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나홀로 차량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근차량의 상습정체로 도심의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붙임]
-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 조사지점 | 24일 | 25일 | 26일 | 29일 | 30일 | 합계 | 차량비율 | |
| 남산1호 터널 | 전체 | 4,482 | 4,614 | 4,375 | 4,529 | 4,637 | 22,637 | 나홀로
52% |
| 나홀로 | 2,393
(53%) |
2,407
(52%) |
2,231
(51%) |
2,511
(55%) |
2,337
(50%) |
11,879 | ||
| 2인 | 369
(8%) |
349
(8%) |
344
(8%) |
328
(7%) |
338
(7%) |
1,728 | 2인
7% |
|
| 남산3호 터널 | 전체 | 2,164 | 2,515 | 2,457 | 2,867 | 2,566 | 12,569 | 나홀로
59% |
| 나홀로 | 1,178
(54%) |
1,340
(53%) |
1,466
(60%) |
1,751
(61%) |
1,656
(65%) |
7,391 | ||
| 2인 | 120
(6%) |
136
(5%) |
267
(11%) |
257
(9%) |
235
(9%) |
1,015 | 2인
8% |
|
| 계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
||||||||
-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 전체 | 승용 | 승합 | 택시 | 버스 | 화물 | |||||||||
| 일반 | 감면 | 면제 | ||||||||||||
| 경차 | 요일제 | 3종 저공해 | 3인 이상 | 경차
승합/밴 |
장애인 | 1,2종 저공해 | 긴급/공무/
보도 |
외교/
의전 |
||||||
| 80,171 | 28,375 | 1,794 | 1,321 | 10 | 5,941 | 221 | 1,989 | 523 | 170 | 300 | 3,907 | 21,310 | 5,952 | 8,358 |
| (100%) | (35.4%) | (2.2%) | (1.6%) | (0.0%) | (7.4%) | (0.3%) | (2.5%) | (0.7)% | (0.2%) | (0.4%) | (4.9%) | (26.6%) | (7.4%) | (10.4%) |
| (승용차 내 비율) | (69.8%) | (4.4%) | (3.3%) | (0.0%) | (14.6%) | (0.5%) | (4.9%) | (1.3%) | (0.4%) | (0.7%) | ||||
| ’17년(승용차) |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 면제(22.5%) | ||||||||||||
| ’17년(전체) |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는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토론자 모두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관리’와 ‘교통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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