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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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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31- 10:31

[비대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개요


일시: 2018년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실


참석

권기응 (광진), 류성이 (송파), 박예준 (강서), 이상덕 (강북), 이용희 (영등포), 용혜인 (동대문), 최승현 (은평) 7명


불참

이인호 (노원), 진기훈 (강남서초), 지건용 (구로금천), 구자혁 (종로중구) 4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1-1 조직 및 재정보고



2. 논의안건

논의1.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획정의 건

- 원안대로 하되, 대의원 선거구 중 영등포+용산 선거구를 영등포(일반1) 관악(일반1 여성1) 동작+용산(일반1 여성1)로 변경 


논의2.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류성이, 권기응, 이상덕, 이용희, 최승현, 이인호 를 추가 구성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회계감사 보고서 권고사항 처리의 건; 감사보고서의 감사기간(2017년)부터 처우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함. 



회의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jUitDz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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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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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수, 2015/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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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담 공연 정보 (JPG)1

 

안녕하세요?’김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영화 속 국악 이야기’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하는 6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6월 26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준 교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44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수, 2016/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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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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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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