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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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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4:2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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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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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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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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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미친분양가 잡겠습니다
중앙공원, 마륵공원에 평당 천만원 2만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이용섭 친인척비리 철근사건을 주민소환제로 심판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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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20평 아파트 10년간 100만가구 공급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특권 축소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남용 방지 (무노동 무임금, 반값세비, 보좌관축소, 국민소환제, 상시국회, 교섭단체구성완화, 3선금지)
미세먼지와 감염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보건기구강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일방적 해고방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임차인보호 강화
1인가구 특별법 제정 (재정/의료/방범지원)
생활체육장려금 지원 (시설이용과 수강료 등 월 10만원의 생활체육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개식용 금지, 길고양이 보호)
미래산업타운 건설 (서울대주변 미래먹거리 위한 한국형 실리콘벨리)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대학교 입시에 관악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할당제 적용
기업 / 특급호텔 / 종합병원 등 민간자본유치
관악산과 낙성대 강감찬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역사·문화·생활체육·음식 테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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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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