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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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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4:2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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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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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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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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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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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친원전 인사가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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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문재인 후보님 ‘탈원전’ 공약하시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김진우 교수라고 아시죠. 이 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의 에너지팀장인데 이분이 원전 확대해야 된다니까 기회되면 한번 해명해주시죠.
문재인 : 그 답변은 할 처지가 아니고요. 방금 주제(방사성 폐기물)에 집중하면…

26일, 민주당 충남권 토론회(44분)

이재명 : (문 후보가)원전 반대 정책 주장하는데 원전 주장하는 김진우라는 분이 후보님의 정책팀의 에너지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문재인 : 그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 밝힌 바가 있죠.

28일, 민주당 영남권 토론회(57분)

문 후보측 인사란 바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 MB정부에서 3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의 원장을 지냈다. 친원전과 원전의 세계화를 내걸었던 MB 정부 인사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김진우 전 원장은 과연 ‘친원전’일까 ‘탈원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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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문재인 캠프,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라며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전 원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이행’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대이고, 향후 정체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산전원 기술이 발달했고 국민 관심사도 환경과 안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수급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지금은 탈원전을 이행하며 원전 제로(0)화를 실현해 가는 시작 단계다.

이 인터뷰는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그의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의 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뉴스타파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김 전 원장이 쓴 기고, 인터뷰 등을 살펴봤다. 김 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에경연 원장을 지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전부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원전 재검토, 한국은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김 전 원장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 추가 건설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불과 몇 달 뒤에는 “원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 불가피하다”며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2월에는 전력수요 때문에 반드시 원전을 추가건설해야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원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기 내내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건설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때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에경연 원장에서 물러난 2013년 이후에는 언론에 노출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일시

매체

원전 관련 입장

2011.4.5

파이낸셜뉴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 냉정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처가 덧났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수술하면 안된다. 국내 원전이 딱 이런 상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건설하되, 신규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추가 계획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2011.6.11

MBN

원전처럼 대용량 발전소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고, 우리가 국민 생활을 그리고 경제 활동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7.15

머니투데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2012.2.28

동아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전력소비는 5.2%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 추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전력수요량(1억1259만 kW)을 감안하면 반드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2012.3.15

한겨레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2012.4.30

환경일보

원전 정책방향은 우리의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상황과 제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다.

원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

2012.11.6

아주경제

일정한 수준의 원전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기는 석유와 달리 전체적인 산업전반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원전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연료조달, 환경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

2024년까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중인 국내 원전 6기 모두 완공해야 한다.

2013.6.11

디지털타임즈

현재 에너지 비중에서 원전의 가치를 인정하되, 중장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것.

과거엔 ‘친원전’, 지금은 ‘탈원전’

이에 대해 김진우 전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원전에 관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탈원전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지켜보면서 우리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40년에 걸쳐 원전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캠프 측에 가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질문에 “탈원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수급 상황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탈원전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생각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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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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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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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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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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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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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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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 703만원으로 경실련 추정 적정건축비 442만원보다 261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2조원(세대당 8천만원)의 거품이 발생, 막대한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검증했어야 하는 공공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 편의대로 부풀려진 건축비를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승인으로 묵인하며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에 일조했다.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된 수도권 최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용해 적정분양가 여부를 심사·승인한 후 입주자모집 때에는 택지비(공급가격, 기간이자 등),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간접비(설계, 감리, 부대비 등) 12개 항목별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원가 내역을 집계한 결과 25개 블록별 공사비와 간접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3.3㎡당 공사비가 최저는 323만원이었지만 최고는 673만원으로 350만원(30평기준 1억5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간접비는 최저 18만원, 최고 270만원으로 252만원(30평기준 7,560만원) 차이났다. 가산비도 최고와 최저간 차이가 평당 198만원(30평기준 5,940만원)에 달했다. 동탄2지구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공사비 515만원, 간접비 99만원, 가산비 89만원으로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하위5위 평균은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 등 442만원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 하위5위는 건설사들이 비교적 실제 원가에 가깝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 평균치의 합(3.3㎡당 442만원)을 적정건축비로 가정했다. 이는 그간 SH공사나 LH공사의 준공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전체 평균과 비교한 결과 261만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25개 블록 2.3만세대 전체로 적용하면 총 1조 9,114억원, 세대당 평균 7,800만원에 달한다. 그만큼의 비용을 입주자들이 적정원가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43블록이 적정건축비보다 322만원이나 높은 764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79블록이 1,481억원으로 총액기준 차액이 가장 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거품이 입주자에게 전가된 이유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 때문이다. 아파트사업을 위해 주택사업자는 감리자 지정단계, 분양가심사 단계,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 등의 분양원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탄2지구의 경우 블록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단계별 금액이 천차만별임에도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2>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제출하고 승인받은 감리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공사비(가산비 포함), 간접비를 비교한 결과 감리자모집 단계에서는 공사비가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593만원으로 161만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단계에서는 3.3㎡당 263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때는 110만원으로 153만원이 감소했다. 블록별로는 A23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의 공사비는 3.3㎡당 221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때는 3.3㎡당 668만원까지 상승하며 446만원이 증가, 공사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간접비는 A100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에서 3.3㎡당 337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단계에서는 26만원으로 낮아지며 311만원이 축소되는 등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입맛대로 공사비와 간접비를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통상 주택업자들은 감리자모집 공사비는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감리대가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못하고, 공사비가 아닌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입맛에 맞게 늘었다줄었다하는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본형건축비이내인지만 확인하고 건설사들의 제멋대로 원가책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화성시의 엉터리 심의로 입주자들이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았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거품 전가를 방지할 수 없다. 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인하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승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끝>

별첨)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추정

화, 2018/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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