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 불복, 소송 진행에 따른 규탄 성명
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지난 7월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 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 제품 | 수량 (건) | 비율 | 비 고 |
| 라텍스 류 | 178 | 81.7% |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
| 건강 기능성 제품 | 24 | 11.0% |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
| 대진침대 | 12 | 5.5% | 매트리스 |
| 흙,돌침대 | 3 | 1.4% | 흙침대, 돌침대 |
| 건축자재 | 1 | 0.4% | 벽지 |
| 합 계 | 218 | 100% |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 품목 | 미검출 | 라돈검출 |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
| 라텍스 류 | 136 | 42 | 30.9% |
| 건강 기능성 제품 | 22 | 2 | 9.1% |
| 대진침대 | 11 | 1 | 9.1% |
| 흙 돌침대 | 3 | 0 | 0% |
| 건축자재 | 1 | 0 | 0% |
| 합 계 | 173 | 45 | 26.0% |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이사회 결정으로 오늘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경주지역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대환영한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에서 건설한 가압중수로 형인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과 삼중수소의 대량 발생,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핵발전소 위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어왔다. 이러한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 행동을 줄기차게 조직해왔다. 2009년 4월 1일 월성1호기 원자로(압력관) 교체 공사 반대를 시작으로 10년의 지난한 폐쇄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날치기 승인하는 통탄할 일이 있었고, 그해 9월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담은 만인소(萬人疏)를 청와대에 올렸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약속이 빠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 더 이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약속한 삼척, 영덕 신규부지 해제 등 다양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하루 속히 제도적 성과로 나타나길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을 위한 핵발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전히 핵마피아의 그늘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8. 6. 15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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