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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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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익명 (미확인) | 수, 2018/07/25- 19:59

공공장소 향 사용,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90.5%

◎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1시간)

◎ 장 소 : 세종대로 사거리 세월호 부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주 최 : 환경정의

◎ 내 용 :

– 서울시민 대상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 저감 요구 피켓팅

– 퍼포먼스 : 현수막 배경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우려되는 향제품이 비치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환경정의에서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에 대하여는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정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장소 향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1]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p.1)

[첨부 2] 향제품 사용실태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요약) (p.3)

※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은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서 7.26 11:30 이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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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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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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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보도자료] 김포시장 규탄 및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5.29, 기자회견문 포함)

월, 2017/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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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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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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