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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짧은 여름 방학기간 석면 철거, 전북 134개교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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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짧은 여름 방학기간 석면 철거, 전북 134개교로 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25- 17:41

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공사기간 부족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강원 67개교부산 62개교경북 55개교인천 40개교서울 37개교전남 34 개교대전 31 개교제주 22 개교충남 19 개교충북 18 개교울산 16개교경기 6개교광주 개교 순이다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익산 16개교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중간 모니터링석면 잔재물 사후점검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역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학부모 및 시민단체석면 감리자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학교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문의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참고자료: 2018 여름 석면철거 625개 학교 명단 및 관련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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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객사 인근 가게 94곳 중 11곳 문 열고 영업, 실내 온도는 24과도한 냉방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 조장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일 낮(11시30분~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개문(開門)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곳의 가게 중 12.7%12곳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옷 가게 6, 신발 가게 5, 화장품 1순이다. 2016년 98곳 중 22(22.4%)이 문을 열고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 절반 남짓 줄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의 온도는 기상대 발표 37도℃ 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외기가 있는 골목은 이보다 5~6높은 39~40이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열풍이 도심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가게 주인의 인식 개선과 시의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 면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두고 봐서는 안 된다.” 며 상인회 차원의 노력과 시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3년째 원도심 개문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산들(한일고1), 김혜민(유일여고1)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집에서 에어컨 켜는 일은 아주 드물다.” 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전력사용량이 3.5배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다 실내 온도가 24정도로 과한 냉방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처장은 최근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기인한다.” 면서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을 조장하듯, 누진제 완화는 중산층 이상의 전기 과소비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약자는 에어컨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과 냉방은 물론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2018.08.03)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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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과 제2공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음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임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음. □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하였으나, ○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함. □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됨 □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됨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성산 후보지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점 감점 => 9점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신도2(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가중치 적용시 신도2 후보지 27점 => 30점으로 (성산 후보지와 같음) ○ 기상평가: 성산과 난산 후보지의 안개일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한 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0점 만점 기준으로 신도2 기상점수는 7점, 성산 기상점수는 9점이 됨 => 가중치(5점) 적용시 신도2는 3.5점, 성산은 4.5점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661가구 미만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4점, 성산은 1점 => 가중치 적용시 신도2는 6.0점으로 상향 => 이 경우 신도2 총점은 89점이 됨 ○ 환경성 평가: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감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환경과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음 -3단계에 오른 다른 후보는 모두 오름 절취해야 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전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해명의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도1,2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적화를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함 ○ 재조사팀의 해명과 반박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짐 →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최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  사타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함  
결론
▢ 이와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 ○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 ▢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개설명회, 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
1.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
○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한다.
2. 주민 설명회에 대한 입장
○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 공개설명회에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위 내용과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에 각각 주민설명회의 성격,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참여의 뜻도 밝힌 상태임. ※※ 더불어 제주도에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측의 설명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철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합의하여운영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다.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다. 원희룡 지사에게 묻는다. 최소한 도지사라면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

2019. 2. 1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9/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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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도민여론 무시한 개발계획 강행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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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인근 위치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도 배후 사면 위험성 지적

월성원전의 배후 사면 붕괴(또는 산사태)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붕괴하면 이곳을 지나는 송전탑이 함께 붕괴한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소외 전력 상실”로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0. 30. 경주환경운동연합

수, 2018/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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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2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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