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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짧은 여름 방학기간 석면 철거, 전북 134개교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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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짧은 여름 방학기간 석면 철거, 전북 134개교로 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25- 17:41

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공사기간 부족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강원 67개교부산 62개교경북 55개교인천 40개교서울 37개교전남 34 개교대전 31 개교제주 22 개교충남 19 개교충북 18 개교울산 16개교경기 6개교광주 개교 순이다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익산 16개교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중간 모니터링석면 잔재물 사후점검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역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학부모 및 시민단체석면 감리자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학교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문의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참고자료: 2018 여름 석면철거 625개 학교 명단 및 관련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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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도민사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11. 2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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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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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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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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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2개월의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3개월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되고 재검증에 대한 권고안 작성도 하지 못했는데 7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2공항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에도 심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위원회 경과와 쟁점 그리고 더 나아가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PPT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제주제2공항검토위_활동경과와_쟁점
목,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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