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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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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8:51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일 시 | 2018.7.19 (목)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사 회 | 박래군 / 인권재단사람 소장

토 론 

- 김정민 /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 박석운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종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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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드 사전집회

 

박근혜 퇴진 6차 범국민 촛불 사전 시국 발언대

2016년 12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비선실세 개입의혹 진상규명!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목, 2016/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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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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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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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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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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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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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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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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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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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

11월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

 

○ 일시: 2016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남인사마당 -> 북인사마당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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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주거권과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11월 26일 퇴진촛불 사전행사로 “박근혜 방 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없어지고. 저렴한 임대주택은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주거급여는 20만원도 안 됩니다. 부당한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면 불법이라 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도 불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농단하고, 가진 자만 배불린 대통령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으니, 집 걱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서 박근혜를 강제퇴거 시키는 행진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집 걱정, 장사 걱정 속에서 불안에 떠는데, 온갖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가 국민 혈세로 따뜻하게 청와대에서 아직도 지내고 있다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진을 촉구하는 행진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뜨거운청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목, 2016/11/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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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문구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비를 맞으며 전진하는 19명의 군인을 형상화해 세워놓았다.

“국민이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년 11월, 찬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뜨겁다. 전국 주요 광장마다 촛불과 분노로 가득하다. 20~30대 청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쓰레기는 제게 주세요’라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 경찰버스에 붙여진 수만 개의 꽃 스티커,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이색 구호와 퍼포먼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회 풍경이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한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기대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고, 심화한 양극화와 차별로 인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불통에 가로막혀 후퇴하고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듯이 무수한 ‘희망’이 절망 속에서 움트고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이 외치는 그 소리,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희망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증명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희망지수 측정을 위해 전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을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4.37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44점을 받은 셈이다. 시민이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초라한 희망성적표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절망감을 느낀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개인의 희망인식이다. 본인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6.26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앞서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이다. 조사 시점이 9월이었으니 국민의 일상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을 좌절감에 빠지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10월 이후에 조사했다면, 더 낮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시민희망지수 개발을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파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러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지수’가 아닌 ‘희망지수’를 선택했다. 관건은 어떤 방법론으로 희망을 지수화하느냐였다. 전문가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희망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10대부터 60대까지 구성된 30여 명의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범주를 정하고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민의 관점에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녹인 시민희망지수가 탄생했다. ‘희망지수’에서 ‘시민희망지수’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대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룬 경험이 적으며,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다. 세대 간 간극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도 있다. 개인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대 이상은 개인의 노력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가족의 재력과 배경을 꼽았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한 50대 이상과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희망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30~40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다.

시민들은 더는 무기력과 좌절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과 염원을 갖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손에 들린 촛불은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시민들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세상은 불평등하게 정해진 대로 굴러간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시민이 나설 때만이 현실이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촛불이 되어 이 땅을 밝힐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이 외치는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주인이다!’.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화, 2016/1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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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거부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수회담 말고 '시민회담'부터 열자!

<와글와글 시민평의회>

 

참여, 대화, 숙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집회 너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봐요!

 

  • 일시 : 2016년 11월 19일(토) 21시 - 24시
  • 장소 :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 대상 :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문의 : 02-723-4251 / 010-4271-4251

 

※ 실내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적정인원이 넘으면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금, 2016/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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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100만 명이었다. 손에 든 촛불은 장관을 이뤘다.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피켓을 든 교복 입은 중 고등 학생들, 혼자 참석한 이른바 ‘혼참러’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야하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을 켰다. 대구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최미란 씨는 대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해야죠. 이게 정말 나라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촛불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몸짓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곽이랑
해외 취재 장정훈, 이지용
글 구성 김정연
취재 연출 권오정

화, 2016/11/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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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ㅓㅇ주배치 반대 전국 60곳 평화행동

 

사드성주배치 발표 및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

 

서울 지역

일시 : 9월 9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참여연대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9/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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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 한국 해군 장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 보도– 해군 장교 돈 받고 군 기밀 정보 중국 기관원에게 넘겨– 기무사령부 큰 충격에 빠져 가디언지는 3일 AFP통신 보도를 받아 한국 해군 장교가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한국 기무사령부가 2009년에서 2012년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중국 기관원에게 군의 기밀정보를 돈을 받고 넘겼다는 혐의로 한국 해군 ...
화, 2015/07/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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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제3부지 주민분열 국방부 규탄

 

‘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에 개입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1일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이 성주군청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성명서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협의하는 통화를 한 사실을 한 지역 언론사가 포착했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투쟁위의 제3후보지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주민의 의견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공작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3후보지를 거론한 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해왔다. 성주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항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자마자 국방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를 수용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는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의 제안을 받아 제3부지를 결정한다면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부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에 우리는 성주군의 제3부지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을 분열시키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지휘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와 현장 책임자인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제3후보지 거론을 통해 주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성주군민 의사 무시하고 ‘제3부지’ 제안 강행한 성주군수를 규탄한다!

 

김향곤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를 묵살하고 제3부지 제안을 강행한 김 군수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군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군민이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3부지 관련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한 것이다. 경북일보 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발표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찬성 의견만 있고 반대 의견은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일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반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여성 등의 응답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주군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사드 배치 반대 비율이 높은 20~30대 응답자 수는 적고(인구비율 19.4%, 응답비율 14.1%), 찬성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응답자 수는 많아(인구비율 36.15%, 응답비율 42.5%)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찬성 47.2%, 반대 34.5%)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이 전혀 없는 여론조작 결과를 근거로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입장 발표는 원인 무효다.

 

김 군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반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김 군수의 주장은 국가안보 프레임을 동원하여 자신의 군민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산 주변 외의 다른 지역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근거를 들어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부당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성주군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3부지 제안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의연히 촛불을 들고 있는 성주군민과 새로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김천시민 등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협력할 것이다.

 

 

2016. 8. 23.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6/08/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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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6/08/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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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2시 46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연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월, 2016/02/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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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구누글 사찰했니?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목, 2015/07/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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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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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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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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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시작…이명박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계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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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수, 2017/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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